[2026국감] '위법 의심' 산림사업법인 36곳에 산림청 퇴직자 38명
산림사업법인의 위법 행위가 의심되는 업체 36곳에 산림청 퇴직 공무원 38명이 소속된 것으로 드러났다.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퇴직자 관련 법인에도 예외 없이 행정처분을 하고, 퇴직자와의 사적 접촉 신고제도가 제대로 운영됐는지도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관 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림청이 산림사업법인 1907곳을 불시 전수 조사한 결과, 법인 1073곳에서 등록 요건 미충족 등 위법 의심 정황이 확인됐다.
특히 위법 의심 업체 중 36곳에는 산림청 퇴직자 38명이 소속됐고, 이중 2곳은 퇴직자가 직접 운영하는 업체로 추정된다는 게 이 의원의 주장이다.
산림청 퇴직자가 소속된 36개 법인이 2022년부터 올해까지 수주한 사업은 총 741건에 733억8000만원 규모다. 이중 산림청이 직접 발주한 사업은 36건에 90억6000만원으로 확인됐다.
퇴직자가 직접 운영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업체 2곳의 최근 5년간 사업 수주 규모는 85건, 66억5000만원이다.
이와 관련해 이 의원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제도가 제대로 운영됐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법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해 소속 기관의 퇴직자(퇴직 후 2년 이내)와 골프·여행·사행성 오락 등 사적 접촉을 했을 때 이를 기관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의원은 "퇴직자가 관련 업계에서 활동하는 것 자체를 문제 삼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다만 산림사업법인 제도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산림청 퇴직자 38명이 위법 의심 명단에 오른 만큼, 수사에서 위법 사항이 발견될 때는 퇴직자 관련 법인에 명확한 처분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사는 경찰이 진행하고, 행정처분은 산림청이 해야 할 몫"이라며 "퇴직자 관련 법인에 대한 처분 계획과 함께 이해충돌방지법상의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가 제대로 운영됐는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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