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법 제정·조직 및 정원 운영 자율성 확대 요구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충 등 5개 제도개선 사항 제시
신안군의회가 지방의회의 실질적인 자치권과 독립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의회는 지난 19일 성숙한 지방자치 구현을 위해 지방의회 관련 법·제도 개선과 조직 운영의 자율성 확대 등을 담은 촉구 결의안을 발표했다.
이번 결의안은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의 공동 대응 기조에 맞춰 마련됐다. 주민의 대의기관인 지방의회가 독립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본연의 견제·감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자는 취지다.
의회는 지방정부에 대한 효과적인 견제와 감시, 다양해지는 지역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현행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고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국회와 정부를 향해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을 비롯해 조직 및 정원 운영의 자율성 확대를 요구했다. 또 정책·입법 및 예산심사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지원 전문인력과 의정지원 체계 확충, 지방의회를 주민 대표기관으로 존중하는 정책협의 체계 강화도 촉구했다.
아울러 지방분권과 지방의회의 실질적인 독립성 강화를 국가적 핵심과제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의회는 지방자치가 실질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뿐 아니라 지방의회 역시 조직과 인사, 정책지원 체계에서 독립적인 권한을 가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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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주 신안군의회 의장은 "지방의회의 실질적인 독립성 강화는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핵심 과제"라며 "관련 제도개선이 실현될 때까지 전국 지방의회와 긴밀히 연대해 공동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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