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노동특례를 포함한 초광역특구법과 노동특례를 제외한 별도 법안 등 2개 법안의 발의를 추진하는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노사 간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과 기간제 규제 완화 등을 둘러싼 노사 간 이견이 여전한 만큼, 논의 시한을 정하지 않고 충분한 숙의와 토론을 거치겠다는 방침이다.
노동부는 20일 노동특례에 대한 충분한 숙의와 토론을 거쳐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와 노동자 보호를 함께 고려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상혁 의원은 이날 '지방주도 성장을 위한 초광역권 전략산업 특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초광역특구법)'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초광역특구법은 여러 지방자치단체를 하나의 광역 경제권으로 묶어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투자를 유치하고 지역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법안이다. 특구에 인허가 단축과 전력·용수 공급, 교통망 확충, 재정·금융·세제 지원 등을 집중하는 것이 골자다. 첨단산업의 투자와 연구개발을 뒷받침하기 위한 노동 규제 완화가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
그동안 정부 내에서는 일정 요건을 갖춘 고소득 전문직과 연구개발(R&D) 인력을 주 52시간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이른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과 연구개발 인력의 선택적 근로시간제 확대 등이 검토됐다. 기간제 근로자 사용 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고 파견근로 허용 업무를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 대상에 올랐다.
경영계는 첨단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연구개발 특성과 업무 수요에 맞춰 근로시간과 인력 활용의 유연성을 높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노동계는 노동시간 규제 완화가 장시간 노동으로 이어지고 비정규직 사용 확대를 초래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노동특례의 적용 대상과 범위, 노동자 보호 방안 등을 둘러싼 노사 간 입장차가 여전히 큰 상황이다. 정부는 이 같은 이견을 조율하기 위해 노사와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9월 차관급 사전준비회의를 개최한 뒤 실장급 실무협의체 회의를 다섯 차례 열었다.
노동부는 사회적 대화의 시한을 미리 정하지 않고 충분한 숙의와 토론을 거쳐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반도체·AI 등 첨단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노동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다. 사회적 대화 결과가 국회 법안 심사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와도 긴밀히 협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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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노동특례를 포함한 법안을 발의하더라도 구체적인 특례의 적용 범위와 방식은 향후 논의 과정에서 쟁점이 될 전망이다. 노동부는 노사정 간 충분한 논의를 통해 산업 경쟁력과 노동자 보호를 함께 고려한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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