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규정 전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29일부터 시행
문체부 장관이 간사 맡고 대통령실 수석이 실무조정 총괄
민간 전문가·지방정부 참여 확대…관광정책 평가체계 신설

국가 관광정책을 총괄하는 국가관광전략회의가 대통령 소속으로 격상되고 15개 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협의체로 개편된다. 관광산업을 국가 성장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부처 간 정책 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민간 전문가와 지방정부의 참여도 확대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월 청와대에서 열린 확대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월 청와대에서 열린 확대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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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관광전략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규정은 오는 29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편은 지난 4월 관광기본법 개정으로 국가관광전략회의 의장이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변경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회의 구성원에는 기존 부처 외에 마이스(MICE) 관광과 연계된 전시산업을 담당하는 산업통상부 장관과 관광 분야 인력 양성·일자리 정책을 담당하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추가된다. 대통령비서실에서 관광정책을 보좌하는 수석비서관도 참여해 부처 간 정책 조정 기능을 강화한다.


회의 운영체계도 바뀐다. 기존 문체부 제2차관이 맡았던 간사는 문체부 장관으로 격상된다. 회의 안건을 사전에 조율하는 차관조정회의는 실무조정회의로 개편하고 대통령비서실 관광정책 담당 수석비서관이 의장을 맡는다. 국가관광전략회의는 반기별 1회씩 연 2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민간과 지방정부의 참여를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했다. 관광정책과 관광산업 전문가 20명 이내로 자문단을 구성하고, 문체부 장관이 위원을 위촉하도록 했다. 지역관광진흥협의회는 문체부 제2차관을 위원장으로 광역지방자치단체 부단체장들이 참여해 국가관광전략회의에 상정할 안건에 대한 지역 의견을 수렴한다.


관광정책의 추진 성과를 평가하고 후속 계획에 반영하는 체계도 도입된다. 국가관광전략회의의 심의·조정 범위에 관광진흥계획 수립과 추진실적 평가·반영을 명시해 부처별 정책 이행 상황을 점검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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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대통령이 이끄는 전략회의를 통해 범부처·민간·지방정부가 힘을 합치는 우리나라 맞춤형 관광 민관협력체가 마련됐다"며 "이번 개정은 국가 성장전략산업이자 지역소멸의 돌파구인 관광산업을 위한 강력한 정책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희윤 기자 film4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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