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 의결
임대차계약 신고 누락 과태료 완화

내년 4월부터 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 관련 사항을 신고할 시 관리비 및 사용료와 함께 금액 산정 방식도 신고해야 한다.

서울 강남구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매물표가 붙어 있다. 연합뉴스

서울 강남구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매물표가 붙어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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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2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에는 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에 관한 사항을 신고할 때 임대차 기간과 임대료, 대출 금액 외에도 관리비와 사용료 금액 또는 산정방식도 함께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임대료 인상이 제한되자 관리비나 가전·가구 등 옵션 사용료를 올리는 식의 '꼼수'를 관리하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앞으로는 온라인상에도 임대 조건을 공고해야 한다. 기존에는 시장과 군수, 구청장이 임대사업자가 신고한 임대 조건을 정부 공보에만 공고해왔다.


시·도에서도 100가구 이상 민간임대주택단지의 임대료 증액 비율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임대주택정보체계(렌트홈)를 통해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

단순 임대차계약 신고 누락 등 경미한 위반에 대한 과태료가 지나치게 높다는 지방정부 의견을 반영해 과태료도 일부 완화한다. 현행 1차 500만원, 2차 700만원 선에서 각각 300만원, 500만원 수준으로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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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내달 27일 공포되고,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이지은 기자 jelee04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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