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23명이 숨진 아리셀 화재 참사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순관 아리셀 대표에게 징역 4년이 확정됐다.

25일 경기 화성시 일차전지 제조 공장 화재 현장에서 소방대원들이 수색을 하고 있다.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25일 경기 화성시 일차전지 제조 공장 화재 현장에서 소방대원들이 수색을 하고 있다.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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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0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 대표의 아들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은 징역 7년과 벌금 100만원을 확정받았다.


아리셀 화재는 2024년 6월 경기 화성시 아리셀 공장에서 리튬전지 폭발·화재가 발생해 근로자 23명이 숨지고 9명이 다친 사고다. 박 대표는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절차와 재해 발생 시 대응 매뉴얼 등을 마련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박 대표와 박 본부장에게 각각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는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최고 형량이었다. 반면 2심은 박 대표를 징역 4년, 박 본부장을 징역 7년으로 감형했다.


2심은 박 대표가 경영책임자에 해당한다는 판단은 유지했지만 비상구 설치·유지 의무 위반 등 일부 공소사실을 무죄로 보고, 유족과 합의한 사정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

대법원도 이날 원심 판단을 수긍하고 박 대표 측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사업총괄책임자는 형식상의 직위·명칭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 전반을 총괄할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이라고 밝혔다.


또 아리셀이 마련한 위험성 평가 절차에 리튬전지 사업장의 폭발·화재 위험 등 특성이 구체적으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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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중대재해처벌법상 사업총괄책임자와 안전보건업무책임자의 의미 및 책임 귀속 기준을 처음으로 제시했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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