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23명이 숨진 아리셀 화재 참사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순관 아리셀 대표에게 징역 4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0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 대표의 아들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은 징역 7년과 벌금 100만원을 확정받았다.
아리셀 화재는 2024년 6월 경기 화성시 아리셀 공장에서 리튬전지 폭발·화재가 발생해 근로자 23명이 숨지고 9명이 다친 사고다. 박 대표는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절차와 재해 발생 시 대응 매뉴얼 등을 마련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박 대표와 박 본부장에게 각각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는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최고 형량이었다. 반면 2심은 박 대표를 징역 4년, 박 본부장을 징역 7년으로 감형했다.
2심은 박 대표가 경영책임자에 해당한다는 판단은 유지했지만 비상구 설치·유지 의무 위반 등 일부 공소사실을 무죄로 보고, 유족과 합의한 사정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
대법원도 이날 원심 판단을 수긍하고 박 대표 측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사업총괄책임자는 형식상의 직위·명칭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 전반을 총괄할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이라고 밝혔다.
또 아리셀이 마련한 위험성 평가 절차에 리튬전지 사업장의 폭발·화재 위험 등 특성이 구체적으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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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중대재해처벌법상 사업총괄책임자와 안전보건업무책임자의 의미 및 책임 귀속 기준을 처음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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