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이 애초 계약한 신품 대형 산불진화헬기를 재제작 기종으로 변경하고, 납품기한을 18개월 연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나마도 변경된 헬기의 인증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으면서 납품 지연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윤준병 의원. 김현민 기자 kimhyun81@

윤준병 의원. 김현민 기자 kimhyun81@

AD
원본보기 아이콘

2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의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전북 정읍·고창)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림청은 대형 산불진화헬기를 신규 도입하는 과정에서 기종과 주요 부품 공급조건을 변경해 납품기한을 연장했다.

애초 미국 콜롬비아 헬리콥터사(CHI)로부터 신품 대형헬기(Model 234)를 공급받기로 계약했지만, 제작사가 신품 제작에 어려움을 겪는 이유로 기체는 재제작품, 엔진과 로터헤드는 분해 정비품, 블레이드·랜딩기어·유압서보는 수리·복원품 등으로 공급조건을 변경한 것이다.


문제는 신품 공급 여부가 처음 기종을 선정 과정에서 포함된 평가 항목이었다는 점이다. '신품 및 재제작품' 평가(10점 만점)에서 Model 234는 평균 9.1점을 받았다. 하지만 계약 후 주요 공급조건이 변경돼 평가와 선정 적정성에도 의문이 따른다는 것이 윤 의원의 설명이다.

인증 일정에 대한 검증도 미흡했다. 산림청은 지난해 말까지 국내외 인증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는지를 검증하지 않고, 제작사 설명 등을 토대로 연내 인증과 납품 가능성을 예상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제작사는 지난해 9월 "인증 취득이 어렵다"며 납기 연장을 요청했고, 산림청이 제작사의 요청을 수용해 지난해 10월 납품기한을 당초 2025년 12월 28일에서 내년 6월 29일로 18개월가량 연장하는 내용으로 계약을 변경했다.


단 현재까지 인증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으면서, 추가 납품 지연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윤 의원은 산림청이 신품을 재제작하는 기종으로 변경할 때 계약금액을 10% 감액한 것도 문제 삼았다. 기체의 주요 부품 공급조건이 달라진 점을 고려해 감액 수준이 적정했는지를 함께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 요지다.


윤 의원은 "인증 일정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문제가 생길 때마다 제작사와의 계약조건을 바꿔주는 방식으로는 산불진화 전력을 제때 확보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AD

그러면서 "변경된 헬기의 인증이 현재까지 끝나지 않은 만큼, 추가 지연에 대비한 전력 확보 방안과 제작사 책임 이행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