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하려던 전처에 흉기…범행 직후 처형 집으로
'진술 거부' 일관…처형 집 찾아간 이유도 묵비권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전처를 찾아가 흉기를 휘두른 6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신병 확보에 나설 방침이다. 이 남성은 모든 진술을 거부하고 있으며 피해자는 의식을 되찾지 못한 상태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전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전처 B씨의 주거지 현관에서 기다리다 출근하려던 전처를 집안으로 밀고 들어가 흉기를 휘두르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머리 등을 크게 다쳤으며 현재 호흡은 있으나 의식이 없는 위중한 상태로 전해졌다.
경찰은 현관문 CCTV로 범행 정황을 확인한 B씨 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뒤 '아버지가 둘째 이모(B씨 언니)와 사이가 좋지 않다'는 진술을 토대로 서울 중랑경찰서에 공조를 요청했다. A씨는 사건 발생 2시간 만에 B씨 언니 자택 앞에서 흉기를 들고 배회하다 긴급체포됐다. 경찰은 A씨 가방에서 발견된 흉기 등 압수물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정밀 감정을 의뢰했다.
B씨는 중동에서 일하다 지난 7월 귀국한 A씨가 찾아오거나 전화로 만나자고 요구하자 범행 사흘 전인 지난 16일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했다. 경찰은 정식 사건 접수와 임시숙소 제공 등을 안내했으나 B씨 측이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스마트워치 지급과 112 연계 순찰 등 안전조치만 이뤄졌다. 두 사람 사이 가정폭력이나 스토킹 관련 신고 이력은 없던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신변보호 신청 이후 지인·친척 집 등에 머물다가 출근을 위해 지난 18일 자택으로 돌아왔고 이튿날 기습공격을 당해 스마트워치의 긴급호출 버튼을 누르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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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대로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추가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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