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52시간 특례법과 비특례법 같이 발의
국회 특위 설치도 검토키로
국민의힘, 52시간 관련 규제 등 이번에 풀려야
더불어민주당은 20일 고소득·연구개발(R&D) 노동자의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 특례 등이 담긴 '초광역특구법'을 발의한다. 민주당은 특례를 제외한 법안도 별도로 발의한 뒤, 처리 시점을 정하지 않고 논의에 착수,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겠다는 구상이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기업 투자와 지방 주도 성장을 뒷받침할 초광역특구법안을 발의한다"며 "초광역특구법은 수도권에 집중된 성장의 기회를 전국으로 넓히고, 각 지역이 전략 산업을 중심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도록 뒷받침하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초광역특구법안은 여러 지방자치단체를 하나의 광역 경제권으로 묶어 대규모 특구를 조성하고 인허가 단축이나 각종 규제 완화를 제공하는 내용 등이 담긴 법이다. 당초 메가특구법으로 알려졌지만, 법 준비 과정에서 법안명이 바뀐 것으로 알려졌다.
한 원내대표 특히 52시간제 특례를 둘러싼 논란을 의식한 듯 "민주당은 특례를 포함한 안과 포함하지 않는 안, 이렇게 두 가지 법안을 제출한다"며 "처리 시점을 못 박지 않고 충분한 숙의와 토론을 거치겠다.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내는 데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각계의 목소리 등을 듣고, 법안 병합 심사 등에 나선다는 것이다.
법 제정과 관련해 국회 특별위원회 설치도 검토키로 했다. 한 원내대표는 "법안 심사 과정에서 기업 투자와 지역 성장을 뒷받침할 지원 방안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 재정, 금융, 세제부터 인재 양성과 기반 시설까지 범부처 지원이 필요하다"며 "여러 부처와 상임위에 걸친 과제를 함께 풀어야 하는 만큼, 국회 특위 설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민주당은 정무위원회를 통해 처리한다는 방침이었지만, 특위 구성 등으로 방향 전환을 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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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초광역특구법 관련해 52시간 논란 등의 해소 가능성에 대해 기대감을 밝혔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52시간은 풀어야 한다고 오래전부터 얘기했다"며 "이제 와 민주당이 뒷북을 치는데, 이번 기회에 법안이 (통과돼 규제가) 풀어졌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에서 (관련법) 발의된 바 있고, 이 부분에 대해 전향적으로 다수여당의 생각이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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