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1150가구 등 2029년 착공
2032년 준공·입주
개발계획 발표 후 5년만에 본궤도

국토교통부가 쪽방촌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심 내 주택공급 추진을 위해 용산구 동자동 쪽방촌 일대를 공공주택지구로 지정·고시했다고 20일 밝혔다. 2021년 개발계획이 발표된 후 5년간 표류하던 사업이 첫 궤도에 올랐다.


국토부는 해당 사업지에 공공임대주택 1000가구와 분양주택 1150가구 등 총 2150가구 공급을 추진할 예정이다. 지구계획 수립과 보상, 이주 등 후속 절차를 거쳐 2029년 착공에 돌입, 2032년 준공과 입주를 목표로 한다.

용산구 동자동 쪽방촌 전경. 연합뉴스

용산구 동자동 쪽방촌 전경.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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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 앞 동자동 쪽방촌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심 내에 양질의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취지다. 동자동 쪽방촌은 노후 건축물이 밀집해 있고 생활시설이 부족해 주거 환경 개선이 시급한 지역으로 꼽혀왔다. 앞서 국토부는 2021년 이 일대를 공공주택지구로 개발하고자 동자동 공공주택 사업을 발표했으나 토지 소유주들의 반발로 5년간 지구 지정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번 사업 추진을 통해 기존 쪽방 거주민에게는 취사 시설과 욕실, 화장실 및 냉난방 시설 등이 가구별로 갖추어진 전용면적 21㎡ 이상의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할 계획이다. 공사 기간 중 쪽방 거주민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임시 거주 시설을 마련하고, 이주부터 재정착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민간의 사업 참여를 확대하고 토지 등 소유자의 보상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우선 민간 건설사업자도 공공주택사업의 공동 사업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주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기 위해 현물보상 분양권만 1개 보유한 1가구가 해당 분양권을 양도할 경우 장기거주특별공제 등이 적용되도록 개선하고, 현물보상 지위도 1회에 한해 승계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내달부터 분담금 납부 여력이 부족한 주민을 위해 이익공유형 주택을 현물보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방안도 도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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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평 국토부 주택공급정책관은 "이번 지구 지정을 통해 동자동 사업이 구체적인 실행단계에 들어서게 된 만큼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 쪽방 거주민의 안정적인 재정착을 지원하고, 주민 협의체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하면서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지은 기자 jelee04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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