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붙은 'AI 신냉전'…美 딥시크 퇴출·日 데이터 인프라 규제로 中 견제 강화
美 DHS "연방정부 IT 시스템에서 딥시크 퇴출"
日 데이터 기업 정부 인증·사전 신고제 도입 추진
인공지능(AI)과 데이터 인프라 분야에서 중국 기술기업을 겨냥한 견제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다. 미국 연방정부는 중국 AI 기업 딥시크의 제품을 퇴출하기로 했고, 일본은 국가 보안 인증제를 도입해 중국계 IT 기업을 사실상 배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AI가 국가 안보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면서 이른바 'AI 신냉전'이 격화하는 모양새다.
19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 국토안보부(DHS)는 연방정부 IT 시스템에서 딥시크 제품을 퇴출하도록 하는 지침을 연방관보 웹사이트에 공개했다.
이번 조치는 딥시크가 직접 개발한 제품뿐만 아니라 딥시크 AI 모델을 활용한 제삼자 제품과 서비스에도 적용된다. 이에 따라 해당 기관들은 관련 제품과 서비스를 기존 시스템에서 모두 제거하고 사용을 중단해야 한다. DHS는 나아가 딥시크의 신규 조달도 금지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DHS는 딥시크를 통한 미국 정부의 민감 정보 유출 가능성을 퇴출 근거로 제시했다. 딥시크가 정부 기관 정보 등 민감한 사용자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으며, 이를 중국 정부에 제공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DHS는 "악성코드를 비롯한 기타 보안 취약점이 존재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미국 상무부와 해군은 정부 기기에서 딥시크 사용을 금지했으며, 버지니아주 등 일부 주 정부도 유사한 조치를 시행한 바 있다.
일본에서도 비슷한 규제 강화의 움직임이 관측된다. 20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일본 총무성과 경제산업성은 2027회계연도(2027년 4월~2028년 3월) 이후 데이터센터와 클라우드 서비스의 안전성을 평가하는 국가인증제도를 도입한다. 이 제도는 안보와 관련된 중요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금융기관, 의료기관, 연구소 등에 정부 인증을 받은 데이터센터·클라우드 사업자와 계약하도록 권장하는 것이 골자다. 정부는 사업자의 기업 정보와 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위험 관리 체계, 설비 조달처 등을 심사해 인증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정부 인증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은 의무가 아니지만, 중요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기업들이 정부의 관리와 감독을 받는 만큼 인증받지 않은 서비스를 선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닛케이는 전했다. 닛케이는 "이번 인증제로 중국과 러시아 등의 영향권에 있는 기업을 사실상 배제하는 구조가 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일본 정부는 이와 함께 중요 개인정보를 저장·처리하는 기업에 대한 사전 신고제 도입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내년 정기국회에 경제안전보장추진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개정안에는 데이터 보관에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정부가 중단 명령이나 권고를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길 예정이다.
닛케이는 중국 국가정보법이 정보활동에 대한 협조를 의무화하고, 국방동원법에 민간 자원 징발에 관한 규정이 있다는 점도 짚었다. 그러면서 "정부의 영향력 아래 있는 데이터센터와 클라우드 서비스가 확산할 경우, 유사시 정보 유출이나 서비스 중단을 막기 어려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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