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노복지사업단·아가페라이프 폐업 처리
공정위 "잦은 정보 변경 업체 주의"

3분기 중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2곳이 폐업하고 1곳이 신규 등록하면서 등록업체가 75개사로 줄었다. 선불식 할부거래란 장례나 혼례, 크루즈 여행 등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2회 이상 나누어 지급(분할 납부)하고, 그 대금을 모두 지불하거나 지불한 후에 해당 서비스를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뜻한다.

3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75개사…2곳 폐업
AD
원본보기 아이콘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도 3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주요 정보 변경 사항'을 공개했다. 공정위는 선불식 할부거래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발생 방지를 위해 매 분기마다 업체의 주요 정보 변경 사항을 대중에 알리고 있다.


올해 3분기 중 신규로 등록한 업체는 ㈜오리진투어 1곳이며, 폐업한 업체는 ㈜대노복지사업단과 아가페라이프㈜ 2곳이다. ㈜대노복지사업단과 아가페라이프㈜는 지난 2분기에 폐업 신고를 하였으나, 실제 폐업 처리는 3분기인 7월 중에 각각 완료됐다. 이에 따라 2026년 9월 말 기준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업체 수는 지난 분기 76개사에서 75개사로 감소했다. 한편 ㈜더라이프는 3분기 중 휴업을 신고해 올해 10월 1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휴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3분기에는 5개 업체가 상호, 대표자, 주소 등 총 9건의 주요 정보를 변경한 것으로 나타났다. ㈜바라밀굿라이프는 상호를 ㈜참좋은라이프로 변경하면서 주소와 대표번호, 전자우편주소 등을 함께 교체했다. 엘비라이프㈜는 대표자와 주소를 변경했고, ㈜부모사랑과 보람상조개발㈜ 역시 대표자를 교체했다. 더케이예다함㈜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 체결기관으로 기존 6개 지급보증은행에 1개 은행을 추가로 등록했다.

AD

공정위는 "선불식 상조나 적립식 여행상품 등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하려는 소비자는 업체의 영업 상태와 공제조합, 은행 등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기관의 공지사항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상호나 주소 등을 수시로 변경하는 사업자의 경우 부실 위험이나 사업 중단 우려가 있어 거래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제계약 및 채무지급보증계약 등과 같은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업체는 폐업 사고 발생 시 소비자가 납입한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안전장치가 없다.

세종=오유교 기자 5625@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