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개정 2년…업체 자진보고 無
정부 사후관리서 부적합 530건 적발
전파 인증 규제를 완화하면서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도입한 '부적합 자진보고' 제도가 시행 2년여 동안 단 한 건도 보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업체가 자체 시험으로 인증을 대신하는 '자기적합확인' 제품은 1만2000여건이 시장에 나왔지만, 사후관리 인력과 예산은 제자리걸음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7월 개정 전파법 시행 이후 올해 9월까지 업체가 부적합 사실을 자진보고한 건수는 0건이었다. 반면 정부 사후관리에서는 지난해 이후에만 부적합 기자재 530건이 적발됐다.
개정 전파법은 전자파 위해성이 낮은 기자재에 대해 업체가 스스로 시험해 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하면 정부 등록 없이 판매할 수 있도록 자기적합확인 제도를 도입했다. 대신 제품 결함이나 기준 부적합 사실을 알게 된 업체는 5일 이내에 정부에 보고하고 시정·수거하도록 의무화했다.
자기적합확인으로 시장에 나온 제품은 올해 9월까지 1만2273건이다. USB나 건전지로 작동하는 생활가전이 33.3%로 가장 많았다.
같은 기간 자기적합확인 제품에 대한 사후관리는 3783건 실시됐고, 이 가운데 130건이 부적합으로 적발됐다. 연도별 적발 건수는 2024년 1건에서 2025년 51건, 올해 9월까지 78건으로 늘었다. 과기정통부는 자기적합확인 제도 도입에 맞춰 사후관리를 강화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부적합 제품의 해외 제조 비중도 높아졌다. 2022년 72.3%였던 해외 제조 비중은 지난해 82.3%로 상승했다. 올해 9월까지 적발된 부적합 제품 242건 중 해외 제조 제품은 220건으로 90.9%를 차지했다.
반면 사후관리 여건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사후관리 인력은 2022년 16명에서 올해 17명으로 사실상 제자리였고, 예산도 2022년 6억8500만원에서 지난해 6억7800만원으로 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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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의원은 "기업의 인증 부담을 덜어주는 규제 완화는 필요한 변화였지만, 그만큼 시장에 나온 제품을 제대로 살피는 사후관리가 뒷받침돼야 한다"며 "자기적합확인 제품이 매년 수천 건씩 시장에 나오는 만큼 관리 체계를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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