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1건 전수 점검…반기마다 전수 점검
"제도 개선 병행해 신뢰받는 세정 만들 것"

서울 강남구(구청장 김현기)는 지난해부터 올해 8월까지 개인지방소득세 이중납부 의심 자료 2071건을 전수 점검해 같은 세금을 두 번 내고도 이를 몰랐던 납세자 139명에게 1억6775만4000원을 환급하거나 부과를 취소한다고 20일 밝혔다.

강남구청 청사. 강남구 제공.

강남구청 청사. 강남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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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지방소득세는 납세자가 직접 신고·납부하는 세금으로 사업·근로·이자·배당 소득에 매기는 종합소득분과 부동산·주식 등을 팔아 생긴 소득에 매기는 양도소득분으로 나뉜다. 고지서가 나오기 전 먼저 신고·납부한 뒤 고지서로 다시 내거나 고지서로 낸 뒤 또 신고하는 식으로 중복 납부가 생긴다.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하면 납세자가 이를 알아차리기 더 어렵다.


구는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세무시스템에서 같은 연도에 여러 차례 납부된 자료를 추려 실제 과세 내역과 대조했다. 2025년분 1442건과 올해 1~8월분 629건이다. 그 결과 종합소득분 112명 1억884만4000원, 양도소득분 27명 5891만원을 찾아냈다.

구는 이중납부의 주요 원인으로 늦은 전산 반영을 꼽았다. 일부 금융기관이나 세무대리인이 수기 납부서를 쓰면 납부 내역이 전산에 입력되기까지 한 달 이상 걸릴 수 있고, 그 사이 미납으로 처리돼 다시 고지되거나 납세자가 한 번 더 낼 수 있다는 것이다. 구는 정부에 수기 납부서 제도 폐지를 건의할 계획이다.


착오 재신고도 원인이다. 과거 연도 신고가 누락되면 구청이 세액을 계산해 고지할 수 있는데 납세자가 이를 모른 채 시스템에 신고 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기한 후 신고를 하면 세금을 두 번 내게 된다. 구는 이런 경우 과세관청에 먼저 확인하도록 신고 시스템을 개선해 달라고 건의할 방침이다.

구는 앞으로 반기마다 이중납부 의심 자료를 전수 조사하고 담당자 교육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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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기 구청장은 "납세자가 미처 알지 못한 이중납부까지 행정이 먼저 찾아 돌려드리는 것은 납세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일"이라며 "이번 전수 조사에 그치지 않고 제도 개선까지 병행해 신뢰받는 세정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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