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1건 전수 점검…반기마다 전수 점검
"제도 개선 병행해 신뢰받는 세정 만들 것"
서울 강남구(구청장 김현기)는 지난해부터 올해 8월까지 개인지방소득세 이중납부 의심 자료 2071건을 전수 점검해 같은 세금을 두 번 내고도 이를 몰랐던 납세자 139명에게 1억6775만4000원을 환급하거나 부과를 취소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인지방소득세는 납세자가 직접 신고·납부하는 세금으로 사업·근로·이자·배당 소득에 매기는 종합소득분과 부동산·주식 등을 팔아 생긴 소득에 매기는 양도소득분으로 나뉜다. 고지서가 나오기 전 먼저 신고·납부한 뒤 고지서로 다시 내거나 고지서로 낸 뒤 또 신고하는 식으로 중복 납부가 생긴다.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하면 납세자가 이를 알아차리기 더 어렵다.
구는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세무시스템에서 같은 연도에 여러 차례 납부된 자료를 추려 실제 과세 내역과 대조했다. 2025년분 1442건과 올해 1~8월분 629건이다. 그 결과 종합소득분 112명 1억884만4000원, 양도소득분 27명 5891만원을 찾아냈다.
구는 이중납부의 주요 원인으로 늦은 전산 반영을 꼽았다. 일부 금융기관이나 세무대리인이 수기 납부서를 쓰면 납부 내역이 전산에 입력되기까지 한 달 이상 걸릴 수 있고, 그 사이 미납으로 처리돼 다시 고지되거나 납세자가 한 번 더 낼 수 있다는 것이다. 구는 정부에 수기 납부서 제도 폐지를 건의할 계획이다.
착오 재신고도 원인이다. 과거 연도 신고가 누락되면 구청이 세액을 계산해 고지할 수 있는데 납세자가 이를 모른 채 시스템에 신고 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기한 후 신고를 하면 세금을 두 번 내게 된다. 구는 이런 경우 과세관청에 먼저 확인하도록 신고 시스템을 개선해 달라고 건의할 방침이다.
구는 앞으로 반기마다 이중납부 의심 자료를 전수 조사하고 담당자 교육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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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기 구청장은 "납세자가 미처 알지 못한 이중납부까지 행정이 먼저 찾아 돌려드리는 것은 납세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일"이라며 "이번 전수 조사에 그치지 않고 제도 개선까지 병행해 신뢰받는 세정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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