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보복 목적 범행으로 판단
보복살인·보복감금 혐의 적용
스토킹처벌법위반 등 추가 입건

서울 송파구에서 장모를 살해하고 아내를 납치한 혐의를 받는 사회복무요원 김성우(26)가 공소청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이 김씨의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한 지 하루 만이다.

서울 송파구에서 발생한 장모 살인 및 아내 납치사건 피의자 김성우(26)의 신상정보가 19일 공개됐다. 연합뉴스

서울 송파구에서 발생한 장모 살인 및 아내 납치사건 피의자 김성우(26)의 신상정보가 19일 공개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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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법상 보복살인·보복감금, 특수폭행·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김씨를 서울 동부지방공소청에 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은 전날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1일 오전 5시35분께 서울 송파구 소재의 처가를 찾아 아내를 강제로 끌고 가려던 중 이를 제지하던 50대 장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이후 20대 아내를 흉기로 위협해 차량에 태워 강원 양양군 소재 야산까지 이동해 감금하고 차 안에서 흉기를 소지한 채 아내의 얼굴을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도 있다. 도주 중에는 추격 중인 순찰차에 충격을 줘 경찰관 2명에게 각각 2주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보복 목적의 범행이라고 판단했다. 김씨가 ▲혼인무효소송 제기 후 아내의 본가 인근을 배회하며 동태를 감시한 점 ▲지난 10일 예정됐던 경찰 조사를 연기한 후 다음 날 범행을 저지른 점 ▲장모를 무차별적으로 공격한 점 ▲아내를 납치한 후 도주하는 과정에서 김씨가 가족에 대해 악감정이 담긴 언동을 보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김씨는 초기 경찰 조사에서 "(살인은) 우발적이었고 (감금은) 대화를 하려 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경찰은 김씨에게 스토킹처벌법위반, 가정폭력처벌법위반 등 혐의를 추가했다. 피해자들의 주거지 인근 CCTV 영상을 분석한 결과 김씨는 지난달 16일부터 지난 11일까지 피해자 주거지 근처에 약 18회 접근하며 스토킹 행위를 했다. 경찰은 앞서 지난 8월 22일부터 9월 30일까지 접근금지 관련 임시조치를 내렸지만 9회에 걸쳐 피해자들 주거지 100m 이내에 접근해 임시조치 결정을 위반한 점도 고려했다.


김씨는 지난 2월 아내와 혼인신고 후 8월부터 별거했다. 아내는 8월 김씨를 폭행 혐의로 경찰에 신고한 데 이어 법원에 이혼조정신청을 접수했다가 취하했다. 현재는 혼인무효소송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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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송치 이후에도 관련 사건을 계속 수사하고 공소청과 적극 협력해 강력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며 "피해자(유족) 보호와 지원 관련해서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박재현 기자 no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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