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7개 품목은 지정 범위 조정
정부가 신생아와 암 환자 치료에 쓰이는 의약품 등 8개 품목을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새로 지정했다. 의료현장에 꼭 필요하지만, 시장 기능만으로는 공급이 불안정한 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정부 차원에서 관리하겠다는 취지다.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달 6일부터 8일까지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를 열고 8개 품목(성분·제형)에 대해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국가필수의약품은 질병 관리, 방사능 방재 등 보건 의료상 필수적이지만 시장 기능만으로는 안정적인 공급이 어려운 의약품을 말한다. 약사법 제2조제19호에 따라 범부처 협의를 거쳐 지정한다.
이번에 새로 지정된 품목은 ▲급성 골수성·급성 림프모구성 백혈병 치료에 쓰이는 '다우노루비신 주사제' ▲신생아 호흡곤란증후군 치료제 '돼지폐추출물 주사제' ▲영양 상태가 낮은 유·소아의 아미노산 보급에 쓰이는 '복합아미노산 수액주사제(6%, 10%)' 등이다.
기존에 지정된 7개 품목은 지정 내용이 바뀌었다. 로타바이러스 백신,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백신, 폐렴구균 백신, 바클로펜 주사제 등은 1가·5가, 2가·4가·9가처럼 세부 종류별로 나뉘어 있던 지정을 하나로 묶어 정비했다. 암포테리신B 주사제는 리포좀화 주사제를 포함하는 것으로 범위를 넓혔고, 사용 목적에 침습성 진균감염증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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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재 식약처 차장은 "신생아·암 환자 치료 의약품은 의료현장에 안정적으로 공급되는 것이 필수적이어서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해 중점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에 지정된 품목을 포함해 국가필수의약품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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