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언동초·중 앞 935㎡…기부채납·소송으로 이전 완료
인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조성사업 연계 통학로 조성 추진
이상일 시장 “끈질긴 협의·적극행정으로 주민 숙원 해결”

경기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24년간 사유지로 남아 안전시설 설치와 정비에 어려움을 겪었던 언동초·중학교 앞 통학로의 소유권을 모두 확보했다. 토지 소유자들과 협의해 기부채납을 받고, 남은 지분은 소송을 통해 이전받으면서 통학환경 개선의 기반을 마련했다.

언동초·중학교 통학로 전경. 용인시 제공

언동초·중학교 통학로 전경. 용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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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는 기흥구 언남동 132-21~27번지 통학로 7필지, 총 935㎡의 소유권 이전 절차를 마쳤다고 20일 밝혔다.


이 통학로는 2002년 언동초·중학교 개교 당시 학생들의 통학을 위해 조성됐다. 당초 조성 후 시에 기부채납할 예정이었지만 소유권 이전이 이뤄지지 않아 민간 소유로 남아 있었다.

시는 그동안 통학로를 유지·관리하면서도 캐노피와 안전펜스 등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정비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학부모와 주민들은 해당 부지를 시 소유로 전환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해 달라고 요청해 왔다.


해당 토지는 A사와 B사, C조합 등 민간 소유자 3곳이 지분을 나눠 보유하고 있었다. 시는 각 소유자의 지분을 모두 확보하기 위해 협의와 법적 절차를 병행했다.

A사와는 지난 3월 기부채납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B사와도 6월 기부채납 협약을 체결한 뒤 7월 소유권을 이전을 완료했다.


C조합 지분에 대해서는 시가 20년 넘게 통학로를 유지·관리해 온 점을 근거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됐다고 판단해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수원지방법원은 지난 9월 17일 C조합이 시에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판결은 이달 7일 확정됐고, 시는 16일 남은 지분의 소유권 이전을 마무리했다.


시는 인근에서 추진 중인 '용인언남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과 연계해 통학로 안전시설을 확충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다.


이상일 시장은 "이번 통학로 소유권 확보는 24년간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를 공직자들이 토지 소유자들과 끈질기게 협의하고 법적 절차에도 적극 나서 해결한 것"이라며 "적극행정이 시민들의 편익으로 이어진 좋은 사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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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시민들이 겪는 불편과 오랜 현안들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학생들이 안심하고 학교에 다닐 수 있는 안전한 통학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용인=이종구 기자 9155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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