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국감]이찬진 "금융권 해킹, CEO 책임 따질 것"…금감원 혁신안 11월 제출(종합)
보안 취약점 전수조사·계열사 위탁 실태 점검
"지배구조 개선안 당정 협의중"…검사·제재 지연 개선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금융권 연쇄 해킹 사고와 관련해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의 내부통제 관리 책임을 따져보겠다고 밝혔다. 금융회사 보안 실태와 계열사에 대한 보안 업무 위탁 적정성을 점검하는 한편, 은행권의 대출금리 산정 관행도 살펴보기로 했다.
이 원장은 19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감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금융권 침해 사고에 대해 "내부통제 기준 관리 의무와 관련해 사이버 보안, (이번) 해킹 사건이 최초의 CEO 책임 문제가 다뤄지는 사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회사 CEO의 내부통제 관리 의무 위반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취지다.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보안 취약 지점에 대해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표본조사 역시 최대한 전수조사에 준하는 수준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이 원장은 보안 목적의 인공지능(AI) 활용을 위한 망분리 규제 완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전면적으로 (망분리 규제 완화를) 하기는 어렵다"며 "외부 노출 부분을 최소화하면서 기본에 충실한 것부터 먼저 진행하는 게 기본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계열사에 보안 업무를 위탁한 금융회사에 대한 점검도 예고했다. 박성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해킹으로 대규모 고객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예가람저축은행이 같은 태광그룹 내 계열사에 보안 업무를 위탁한 점을 문제 삼았다.
이 원장은 이 같은 업무 위탁이 내부거래와 3세 경영권 승계 수단으로 활용될 경우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동의한다. 열심히 챙겨보겠다"며 "문제가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해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금융권을 향해 "부패한 이너서클"이라고 지적한 이후 금융당국이 추진해 온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안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이 원장은 "금융지주 전부에 대해 지난해 연말부터 올해 초까지 전수조사해 결과를 정리했고 지배구조 개편 관련 정부안이 이를 기초로 만들어졌다"며 "지금 법안이 만들어졌고 당정이 협의하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연말 은행장 인사를 앞두고 지배구조법 개정 이전이라도 인선 절차 전반을 점검해 지배구조 개선 노력이 실제 성과로 이어지는지 확인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은행권의 대출금리 산정 관행도 도마에 올랐다. 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지난 7월 은행법 개정안 시행으로 가산금리 산정 시 일부 법정 비용이 제외됐지만, 은행들이 우대금리를 축소하는 방식으로 금리 인하 효과를 상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그런 현상들이 보이는데 시중금리가 급격히 인상되는 부분이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었다"며 "(지적한 내용이) 맞다면 챙겨보겠다"고 답했다.
다만 금융권에서는 중동 전쟁에 따른 유가 상승과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글로벌 채권 금리가 오르는 데다,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 강화에 따른 은행권의 대출 공급 축소도 대출금리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원장은 금감원 자체 혁신과 검사·제재 처리 지연에 대한 개선 방침 또한 밝혔다.
그는 "금융위원회와 (금감원 혁신안에 대한) 협의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 별다른 이견은 없다"며 "11월 중에는 제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 6월 기준 금감원의 평균 검사 처리 기간이 237일로, 2021~2023년 110일 수준에서 크게 늘어난 데 대해서는 인력 부족 등 구조적인 문제를 언급하며 전사적인 개선 작업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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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 피해 구제와 금융회사 내부 전산사고에 대한 제도 보완도 추진한다. 이 원장은 금감원이 발급하는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확인서에 대해 "규범력을 부여하는 부분도 실효적인 방법 중 하나"라고 말해 법적 효력을 강화할 필요성에 공감했다. 아울러 해킹뿐 아니라 내부 시스템 오류에 대한 예방·탐지와 관리·감독을 강화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전자금융거래법 보완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은주 기자 golde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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