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 정당성 두고 여야 공방…공소청 첫 국감
野 "수사 역량 약화"
與 "검찰권 남용 막아"
공소청 출범 이후 19일 처음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광역공소청 등 대상 국정감사에서 검찰청 폐지 정당성을 두고 여야간 공방이 치열했다. 국민의힘은 수사 역량 약화 우려를, 더불어민주당은 공소청 출범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증인 박철우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에 "정치적인 이유로 국민의 여망과 상관없이 공소청이라는 이름으로 바꾸면서 수사 역량을 일방적으로 다 뺐으면 검찰에서 20년 이상 몸담았던 분들은 용퇴하는 게 맞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는 기소해야 할 사건을 공소청에서 불기소했을 때 문제가 또 불거질 것"이라며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지금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에 대한 처분이었다"고 지적했다.
야당 간사 박형수 의원은 "이제 반쪽 검사가 된 것"이라며 "검찰 선배의 한 사람이었고 또 정치를 하는 사람으로서 이런 사태를 막지 못한 것에 대해 여러분께 미안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앞으로 '김건희 봐주기' 기능 축소, 사건 조작 기능 축소 이런 것들이 긍정적인 효과로 나올 것"이라며 "과거 검찰의 오만했던 태도, 사건을 조작하고 피해자가 죽어나도 '우리는 잘못한 거 없다, 사과할 일 없다'는 그 태도가 지금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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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민주당 의원은 "보완 수사권 자체가 없어졌다고 해서 공소청이 권력이 없는 것은 아니다"라며 "오히려 보완수사 요구권, 기소권, 공소 유지권이 상당히 큰 권력"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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