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8개월간 18만3864건 탕감
지난 5년간 노역으로 탕감된 벌금액이 18조5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일부 미납자들이 노역을 통해 거액의 벌금을 탕감받는 사례도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실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4년 8개월간 노역을 통해 벌금을 탕감받은 건수는 모두 18만3864건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에 노역으로 탕감된 벌금 총액은 18조4322억8400만원이었다. 건별 평균 탕감액은 1억22만원이었다.
연간 탕감된 벌금은 2022년 3조8558억여원에서 2023년 3조7660억여원, 2024년 3조7243억여원, 2025년 3조2659억여원으로 감소세를 나타내다 올해 1~8월 3조8210억여원으로 다시 증가했다.
형법상 형사 처벌에 따른 벌금을 부과받은 경우 판결 확정일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만약 기한 내 벌금을 내지 않으면 노역장 유치로 벌금을 대체할 수 있다. 문제는 노역장 유치 기간이 최대 3년으로 정해져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일당 수억원을 탕감받으며 노역하는 경우까지 나온다.
지난 8월 기준 고액 벌금 미납자 상위 10명에 부과된 벌금액은 총 1조8000억여원에 이르렀지만, 현금 집행률은 0%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최고액 미납자의 벌금액은 6537억6265만원이었다. 만약 이 미납자가 벌금을 내지 않고 버티다가 노역장에 유치될 경우 하루 일당이 5억9700만원에 달하는 셈이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노역장 유치는 벌금을 납부할 능력이 안 되는 서민들에게 다른 방법을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인데 되려 고액 벌금 납부 대상자들이 이 제도를 악용하고 있다"며 "일부는 시급이 7500만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한국에선 당연한 일인데" 외국인들 감탄하더니…'초현대적' 극찬한 '이것'
이에 대해 박철우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은 "고액 벌금 미납자의 경우 (노역장 유치 최대) 한도 때문에 너무 많은 액수가 '황제 노역'으로 소멸하고 있다"며 "제도적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정용환 서울광역공소청장 직무대행은 "법무부 또는 교정당국 등과 관련 협의 과정에서 좋은 개선안이 있으면 건의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