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대상 따라 달랐던 법 집행 잣대 추궁
박철우 "국민 법감정상 공감하기 어려워"
항소 결정 과정·검찰 지휘부 책임 도마에
62차례 불러 조서 12번…강압 조사 의혹
공소청, 반복 소환 승인 절차 점검키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쪽지시험에는 미국 연방수사국(FBI)까지 동원했는데,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 딸의 허위 스펙 의혹에 대한 국제공조 요청은 11일 만에 반려했습니다."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수도권 공소청 국정감사에서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과거 검찰의 수사 행태를 비교하며 이 같은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이 두 사건의 형평성을 따져 묻자 박철우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은 "국민의 법감정과 눈높이에서 상당히 공감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된다"고 답했다.
이날 오후 국감에서는 과거 검찰의 정치적 수사와 기소·항소 판단의 형평성을 둘러싼 여야의 비판이 잇따랐다. 민주당은 조국 전 장관 가족과 한 전 장관 관련 수사의 차이를 문제 삼았고, 국민의힘은 신천지 당원 가입 의혹 수사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거론했다. 의원들은 검찰청 폐지 이후 기소와 공소유지를 담당하게 된 공소청을 상대로 과거 검찰권 행사의 적정성을 집중 추궁했다.
"조국 가족엔 FBI까지 동원…한동훈 딸 의혹은 11일 만에 반려"
김 의원은 "검찰이 조 전 장관 가족을 수사하면서 아들의 미국 대학 쪽지시험과 관련해 FBI에 수사 협조를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미국 수사관이 현지 교수를 직접 조사했고, 검찰은 해당 진술서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했다는 것이다. 반면 한 전 장관 딸의 허위 스펙 의혹과 관련해서는 "경찰이 요청한 국제공조를 서울중앙지검이 11일 만에 반려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검찰이 수사 대상에 따라 다른 잣대를 적용했다"며 "이렇게 편파적으로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수사했던 게 전 검찰의 행태"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국제공조 요청을 검찰이 자체적으로 반려한 절차도 문제 삼았다. 관련 법률에 따라 법무부 장관에게 공조 요청서를 보내야 하는데 검찰이 이를 전달하지 않은 채 반려했다는 것이다. 그는 "한 전 장관 딸 관련 사건에서 고발 접수부터 경찰의 불송치 결정까지 1년 7개월 동안 영장 신청과 소환조사가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다"라고도 했다. 이어 "현재 경찰이 수사 중인 한 전 장관 관련 사건에 공소청이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수사는 다르게, 항소는 포기"…야당도 검찰의 형평성 질타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도 과거 검찰 수사의 형평성을 문제 삼았다. 윤 의원은 신천지 신도들의 정당 가입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국민의힘 당사와 당원명부 관리업체를 압수수색한 반면, 민주당에 대해서는 강제수사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양당 모두 조직적인 당원 가입 의혹이 제기됐는데도 수사 방식이 달랐다"며 그 이유를 따져 물었다.
윤 의원은 신천지 관계자들이 특정 정당에 집단으로 가입했다는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수사기관이 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관련 의혹에는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가 이뤄졌지만, 민주당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동일한 조치가 없었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기도 했다.
수사 방식에 대한 형평성 논란은 검찰의 항소 판단으로도 번졌다.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의 항소 포기를 거론하며 과거 검찰의 항소 관행과 다른 결정이 내려졌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과거 법관으로 근무하면서 검찰이 무죄 판결에 항소하지 않는 경우를 거의 보지 못했다"면서 "그런데 갑자기 대장동 사건에서는 항소를 포기했다"고 했다.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대장동 사건의 항소 포기 경위를 설명하라고 요구했던 검사장들이 이후 전보되거나 조직을 떠난 경위도 따져 물었다. 이에 박철우 청장은 "내부 의사결정 과정이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즉답을 피했다. 다만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해서는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과 서울중앙지검장이 직접 협의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구속 피의자 62차례 소환에 조서는 12번… 관행도 논란
과거 검찰의 반복적인 피의자 소환도 도마에 올랐다.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신영대 전 의원 관련 사건에서 검찰이 구속된 피의자를 62차례 소환하고도 조서는 12차례만 작성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게 정상적인 수사냐"며 "원하는 진술을 얻어낼 때까지 계속 반복 소환하는 것은 고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차순길 서울북부지방공소청장은 "가급적 반복된 출석조사는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그는 해당 사건에 대해서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출석 횟수가 많았던 것으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검찰의 반복 소환에 대한 내부 통제 절차도 따져 물었다. 현행 지침에 따르면 피의자는 5회 이상, 참고인은 3회 이상 반복 소환할 경우 부서장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해당 사건에서 승인과 보고 절차가 제대로 지켜졌는지 확인해 달라고 요구했고, 차 청장은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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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국감에서는 검찰 수사권 폐지를 둘러싼 여야의 시각차도 드러났다. 국민의힘은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이 사라지면서 범죄 대응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 민주당은 과거 검찰의 정치적 수사와 권한 남용을 문제 삼으며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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