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위 개최…"범행 잔인성 인정"
이날 오후 6시부터 한달간 공개 예정

이혼소송 중 장모 살해 및 아내를 납치한 20대 중반 남성 A씨가 11일 서울 송파경찰서로 이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이혼소송 중 장모 살해 및 아내를 납치한 20대 중반 남성 A씨가 11일 서울 송파경찰서로 이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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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장모를 살해하고 아내까지 납치해 도주한 20대 남성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19일 서울경찰청은 서울 송파구에서 50대 장모를 흉기로 찌르고 아내를 차량에 태워 도주해 존속살해·특수감금 등 협의를 받는 20대 남성에 대해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위원회는 심의를 통해 ▲피해의 중대성 및 범행 수단의 잔인성이 인정되고 ▲범행의 증거도 충분하며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해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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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오후 6시부터 한달간 서울경찰청 홈페이지에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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