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베트남, 부가세 환급 소급 적용"…韓기업 환급 지연 해소 청신호
4월 국빈 방문 때 해결 요청
6월 임광현 당시 국세청장도 협조 당부
베트남, 9월 15일 전국 세무당국에 소급 적용 지침
"정상외교의 실질적 성과"
베트남 정부가 현지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의 부가가치세 환급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과거 거래까지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지난해 말 기준 최소 400억원에 달하는 환급 지연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면서 기업들의 자금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19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베트남에서 들려온 소식을 전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같은 내용의 소식을 공유한 뒤 "정상외교가 우리 기업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베트남 정부는 지난 9월 15일 부가가치세 관련 법령 개정 이전에 발생한 거래에 대해서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환급 규정을 소급 적용하도록 전국 세무당국에 지침을 내렸다. 그동안 베트남에 진출한 일부 한국 기업들은 부가가치세 환급이 장기간 지연되면서 자금 운용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특히 법령 개정 전 거래에 대한 환급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기업들의 세무 불확실성이 지속돼 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조사에서 확인된 환급 지연액만 최소 400억원에 이르는 만큼, 이번 조치가 우리 기업들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대통령의 정상외교와 양국 과세당국의 실무 협의가 맞물린 결과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 4월 21~24일 베트남 국빈 방문 당시 현지 진출 한국 기업들의 세금 환급 문제를 제기하며 베트남 측에 해결을 요청했다. 이어 당시 국세청장이었던 임광현 현 대통령 비서실장이 6월 25일 서울에서 열린 제25차 한·베트남 국세청장 회의에서 마이 쑤언 타잉 베트남 국세청장에게 조속한 환급을 위한 협조를 당부했다.
당시 임 실장은 한국 기업들이 부가가치세 환급 지연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전달하고, 베트남 과세당국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양국은 이전가격 사전승인(APA) 협의와 글로벌 최저한세 관련 세무 부담 완화 방안도 함께 논의했다.
대통령의 직접적인 문제 제기에 이어 국세청 차원의 협의가 이뤄졌고, 약 5개월 만에 베트남 정부의 환급 지침으로 구체화된 셈이다. 지난 14일 대통령 비서실장에 임명된 임 실장이 국세청장 시절 추진했던 대외 세정협력이 후속 성과로 연결됐다는 의미도 있다.
베트남은 한국의 핵심 교역·투자 상대국이자 주요 해외 생산기지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양국 교역액은 945억달러로 중국과 미국에 이어 세 번째로 많았으며, 베트남에서 가동 중인 한국 기업의 현지 법인도 2602개에 달한다. 이처럼 경제적 연관성이 큰 국가에서 세금 환급 지연 문제가 해소될 경우 기업들의 유동성 확보와 현지 경영환경 개선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다만 이번 조치가 환급 지연액 400억원 전액의 즉각적인 지급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 환급 여부와 규모는 개별 기업의 요건 충족 여부 및 현지 세무당국의 처리 절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기업의 어려움에 귀 기울이고 해결에 나서준 베트남 정부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정상외교의 성과가 실제로 이어져 우리 국민과 기업들이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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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 대통령은 이날 한국어 메시지와 함께 같은 내용을 베트남어로도 게시했다. 베트남 정부에 직접 감사의 뜻을 전하는 동시에 양국 경제협력의 성과를 부각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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