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6억원 횡령해 5억여원 증권계좌 보관
회계감사 도중 남편 숨지자 아내가 계좌 이체
회사에서 약 6억원을 횡령한 남편이 숨지자 남은 돈을 자신의 계좌로 옮긴 50대 여성이 공소청에 넘겨졌다. 경찰은 이 여성에게 범죄수익 수수 혐의를 적용해 4억3000만원 상당의 재산을 보전했다.
19일 연합뉴스와 경기 일산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경찰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50대 여성 A씨를 입건해 지난달 사건을 당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남편인 50대 B씨가 숨진 뒤 남편의 증권계좌에 있던 횡령금을 자신의 계좌로 옮긴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자신이 다니던 회사에서 약 6억원을 횡령했으며, 이 가운데 약 5억2000만원을 증권계좌에 보관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회사 측은 지난 3월 회계감사 과정에서 B씨의 횡령 사실을 확인했다. 그런데 감사 과정에서 B씨가 숨지자 회사는 지난 5월 아내인 A씨를 횡령 공범으로 경찰에 고소했다. B씨는 이미 숨진 데다 A씨의 횡령 공모 혐의까지 입증해야 해서 범죄수익은 보전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경찰은 범죄수익 관련 담당 부서에 법률 적용 방안을 문의했다. 그 결과, 범죄수익 수수 혐의를 적용하면 추징보전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받아 수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계좌 거래 내역과 유서, 휴대전화 내용 등을 분석하고 A씨의 자백을 확보해 범죄수익을 넘겨받은 혐의를 확인했다. A씨는 B씨의 사망신고 전 유서에 남겨진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이용해 횡령금인 사실을 알면서도 돈을 자신의 계좌로 옮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법원으로부터 5억2000만원에 대한 추징보전 결정을 받아 남아 있던 A씨 계좌에 남아 있던 4억3000만원 상당의 재산을 보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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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횡령 사건을 수사하던 중 범죄수익 은닉 정황을 확인하고 관련 혐의를 입증해 추징보전까지 끌어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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