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산업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전체 상장법인·ISMS 인증 의무대상자 포함
공공기관·금융사 등 공시 예외 폐지

정부가 기업의 보안 투자를 유도하고 국가 전반의 정보보호 역량을 높이기 위해 정보보호 공시 의무 대상을 상장사 전체로 넓힌다.

모든 상장사, 내년부터 매출액 관계없이 정보보호 공시해야
AD
원본보기 아이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에서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잇따른 사이버 침해사고를 계기로 지난해 10월 관계부처가 합동 발표한 '범부처 정보보호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 중 하나다. 정보보호 공시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기업이 정보보호를 비용이 아닌 투자로 인식하도록 유도해 국가 전반의 정보보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정보보호 공시는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업의 정보보호 투자·인력, 관련 인증·평가·점검과 활동 현황 등을 공개하는 제도다. 2022년부터 사업 분야, 매출액, 이용자 수 등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은 공시 의무를 가진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개정안에서는 기존 '매출액 3000억 이상' 요건을 삭제하고 코스피와 코스닥시장 전체 상장법인으로 의무대상을 넓힌다.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의무대상자와 공공기관, 소기업, 금융회사, 전자금융업자 등도 공시 의무대상으로 추가한다.

다만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소기업은 2029년 1월1일로 적용일을 미룬다. 이용자 수 산정 기준도 기존 전년도 말 직전 3개월간 일평균 이용자 수에서 전년도 전체 일평균 이용자 수로 변경한다.


과기정통부는 새롭게 추가된 의무대상 기업의 공시 이행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보보호 공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온라인 상시 상담과 교육지원, 지역 순회 방문 교육도 병행한다.

AD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정보보호 공시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기업의 자발적인 정보보호 투자를 유도하는 중요한 제도"라며 "의무대상 확대를 계기로 정보보호 투자가 더욱 활성화되고, 국가 전반의 정보보호 수준이 높아지는 선순환 구조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은서 기자 libr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