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혹 공익제보자에 "내부 갈등으로 떠나"
"문제 제기 좋지만 도를 넘는 정치 공세"
오세훈 서울시장은 한강버스 리베이트 의혹과 관련해 공익제보자라는 인물이 감사실에서 일하다가 내부 갈등 때문에 떠난 직원이라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결정적인 단서가 없는 상황에서 도를 넘는 문제 제기"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 사건은 행안위 국정감사 직전에 저희 감사실에 근무했던 직원이 외부에 이 자료를 들고 나가서 공개함으로써 시작됐다"고 말했다.
특히 오 시장은 해당 직원이 공익제보자임을 주장하는 데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내부적으로 경위를 파악해 보니 본인의 인사 문제와 관련돼 있었다"며 "감사실에서 다른 부서로 전출되는 과정에도 구체적으로 밝히기는 어렵지만 불미스러운 직원 간 갈등이 내재돼 있었다"고 덧붙였다.
반복되는 의혹 제기에 대해서는 "정치 공세"라고 항변했다. 오 시장은 "범죄 혐의가 사실로 밝혀질지 모르겠지만 혐의를 받는 분이 직위해제 되는 이런 일이 공공 분야이건 민간부문이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질서 형성이겠나"며 "문제 제기하시는 건 좋지만 도를 넘는 정치공세로 비춰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오후 질의에서는 한강버스 리베이트 의혹을 수사의뢰하지 않고 감사원에 공익 감사를 결정한 것이 오 시장이 아닌 정무직 공무원들의 결정이었다는 답변도 나왔다. 리베이트 의혹과 관련된 제보가 접수된 지난해 9월 관련 문서 작성과 보고 사항을 묻는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당시 서울시 조사과장은 "당시에는 수사의뢰서와 공익감사청구안 등을 문서로 만들지 않았다"면서 "비서실장의 지시 이후에 공익감사 청구가 결정됐다"고 밝혔다.
당시 오 시장의 비서실장 역시 "정무라인을 통해 내부회의를 했고 그 결과를 저에게 전달했다"며 "그 사실을 오 시장에게 보고하고 이렇게 결정했으니 감사위원회에 통보하겠다고 했다. 오 시장이 그렇게 하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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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감사청구서에 구체적 내용을 적시하지 않고 부실하게 공익감사를 청해 각하를 유도했다는 민주당 측 의원들의 공세에는 "서울시 감사위원회가 당시 확보한 자료는 금전 관련 의혹에 대한 제보자의 진술과 통화녹취 등 의심 정황에 관한 것으로 지급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상황은 아니었다"며 "객관적 증거가 확보되지 않은 의혹을 감사청구서에 직접 적시하지 않았으며 사실관계를 추가 확인한 후 수사의뢰 등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기로 한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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