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공학 분야 전문위, 보완장치 필요 의견
산업부 '산업기술 보호법' 개정안 찬성
국가핵심기술 해제 위한 선행 절차격
국내 톡신 시장 수출 활력 기대
주름 개선제로 쓰이는 보툴리눔 톡신의 국가핵심기술 해제 논의에 속도가 붙고 있다. 해당 규제가 국내 기업의 수출을 가로막고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당국이 규제 해제를 위한 선행 절차에 나섰다.
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산업기술보호위원회 산하 생명공학 분야 전문위원회는 최근 보툴리눔 톡신의 국가핵심기술 지정 해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과거 기술유출 행위에 대한 처벌을 유지할 법적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톡신의 국가핵심기술 지정이 해제될 경우, 지정 기간 중 벌어진 유출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가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산업통상자원부도 최근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찬성한다는 구두 의견을 전달하고 진행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법안은 국가핵심기술 지정이 해제되더라도 지정 당시 발생한 불법 유출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국이 법 개정으로 처벌 공백을 먼저 막은 뒤에 국가핵심기술 지정 해제 절차를 밟겠다는 수순으로 풀이된다.
보툴리눔 톡신은 생산공정이 2010년, 균주가 2016년에 각각 국가 핵심기술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국내 기업은 톡신 해외 기술수출이나 현지 생산시설·합작법인 설립, 투자 유치 때마다 정부 승인을 필수로 거쳐야 했다. 업계에 따르면 관련 절차 승인에만 평균 4~6개월, 길게는 1년 넘게 소요되면서 해외 계약 취소와 시장 진입 지연 등에 따른 손실이 연간 900억~1000억원에 이른다는 추산이다.
업계에서는 톡신 배양·정제 기술은 해외에서도 이미 상용화된 만큼 기술 보호의 실익이 크지 않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보툴리눔 톡신 제조공정의 경우, 1960년대부터 알려진 기술로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할 만큼 국가 간 기술 격차가 크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바이오·헬스케어 부문 규제 대응을 전문으로 하는 최규진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는 "젠뱅크에 등록된 보툴리눔 균주만 2000종이 넘는다"며 "톡신의 경쟁력은 균주나 제조기술보다 의약품 제조·관리기준(GMP)·인허가 역량과 브랜드에 달렸다"고 강조했다.
지정 해제가 현실화하면 국내 톡신 시장에도 활력이 돌 것이란 전망이다. 국내 톡신 수출액은 2022년 2억2321만달러에서 지난해 4억2020만달러로 3년 새 88% 급증했다. 올해 상반기에도 2억7526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47% 늘었다. 완제품 수출 위주였던 해외 진출 방식이 현지 합작공장 설립, 기술 라이선스 아웃 등으로 넓어지면 해외 시장 공략에도 한층 속도가 붙을 것이란 기대감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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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관계자는 "당국 내부에서도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인지하고 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안다"며 "국정감사가 마무리된 뒤 개정안이 국회에서 본격 논의돼 통과되면 톡신 국가핵심기술 해제도 순차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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