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법 개정따른 후속 조치"
전남광주도 20분 규정 도입
경북도의회 우영봉 의원(국민의힘·경산3)이 대표발의한 '경북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5일, 제366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개정조례안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과 행정안전부의 '민원인의 위법행위 및 반복민원 대응지침' 권장사항을 반영해 △민원상담 권장시간을 1회당 20분 이내로 규정 △정당한 사유 없는 민원상담이 지속되는 경우 15분 경과 시 상담종결 안내, 20분 경과 시 상담종결 조항 신설 △민원인 등의 용어 정의 △ 분리조치의 의무화 등을 주요 개정사항이 담겨있다.
우영봉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나날이 심각해지는 특이민원으로 민원서비스의 전반적인 질적 저하와 함께 민원 담당 직원들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도 간과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다"며 "정부에서도 지침의 개정을 통해, 민원 상담 녹음 및 녹화, 민원인 퇴거 및 출입제한 조치 등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고 있다. 조례의 개정으로 경북교육청의 민원 처리 담당자에 대한 보호는 물론, 민원 처리의 효율성 제고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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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상담 시간을 20분으로 규정하면 민원인들이 불편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경북도의회관계자는 "상위법이 개정되면서 장시간 민원을 '특이민원'으로 규정해 시간을 정해 규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광역자치단체 가운데는 전남광주특별시에서 '20분 조례안'이 통과된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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