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대적 지위 이용해 추행 반복"
"범행 수단·방법 매우 불량"
종교적 세뇌를 통해 여신도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씨(81)에게 중형이 또 선고됐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1형사부(박우근 부장판사)는 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씨에게 이날 징역 33년을 선고했다. 신상정보 공개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5년도 함께 명령했다.
정 씨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충남 금산군 진산면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여신도 16명에게 자신을 '메시아'라고 세뇌해 항거불능 상태에 이르게 한 뒤 80여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교주로서 재림주에 준하는 절대적 지위를 이용해 여러 여성 신도들에 대한 추행을 반복했다"며 "범행 수단과 방법이 매우 불량하고, 장기간 걸쳐 형성한 종교적 지배 구조와 영향력을 이용해 반복적으로 범행이 이뤄져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정 씨는 현재 홍콩 국적 여신도 메이플을 성폭행하고, 호주 국적 여신도 에이미와 한국인 여신도를 성추행한 혐의로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을 확정받아 대전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이에 앞서 2001년 8월부터 2006년 4월까지 말레이시아 리조트, 홍콩 아파트, 중국 안산 숙소 등에서 20대 여신도 4명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18년 2월 출소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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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정 씨의 범행에 가담하거나 묵인하고, 피해자가 고소하지 못하게 협박한 JMS 간부 4명에게는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3년의 실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다만 함께 기소된 JMS 간부 1명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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