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격' 기상관측장비 177대 버젓이 가동…기상청 부실관리 도마
감사원, 기상청 정기감사
전국 관측장비 34% 관리정보 누락
검정기한 넘긴 325대도 방치
부실 관측자료 기상예보에 활용 우려
감사원, 관리·감독 강화 요구
기상청이 검정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기상관측장비 177대를 재검정 없이 사용하도록 방치하는 등 관측장비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온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전국 기상관측장비 3대 중 1대는 장비의 주요 정보조차 관리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았고, 검정유효기간이 지난 장비 수백 대도 별다른 조치 없이 운영되고 있었다. 기상예보의 기초가 되는 관측자료의 신뢰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공사대금 지급 과정에서 8370만원의 국고 손실을 초래한 회계 부실도 적발됐다.
감사원은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상청 정기감사' 결과를 공개하고 관측장비 관리체계 개선과 관련 공무원에 대한 변상 책임 등을 요구했다. 이번 감사에서는 위법·부당사항과 모범사례를 포함해 총 6건이 확인됐다.
관측장비 34% 관리정보 누락…불합격 장비 177대 방치
감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 전국 232개 관측기관이 운영하는 기상관측장비는 총 2만1533대로 집계됐다. 온도계와 기압계, 습도계, 풍향계, 풍속계 등 10종으로, 이 가운데 75.8%인 1만6325대는 기상청이 아닌 유관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다.
현행 기상관측표준화법에 따라 관측기관은 규격과 성능에 대한 형식승인·검정을 받은 장비를 설치하고, 모델명과 제조번호, 검정일자 등을 관측메타데이터시스템(OMDS)에 등록해야 한다. 기상청은 이를 토대로 검정 기준에 미달하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장비를 확인해 사용중지 또는 재검정을 권고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감사원이 실태를 점검한 결과 전체 장비의 34.4%인 7402대에서 주요 정보가 누락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177대는 검정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고도 재검정 없이 비정상적인 상태로 운영되고 있었다. 이 가운데 87대는 주요 정보조차 관리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았다.
검정유효기간이 지난 장비에 대한 사후관리도 허술했다. 감사원이 유관기관 소관 관측장비 8936대를 확인한 결과 343대가 검정유효기간이 지난 것으로 등록돼 있었다. 이 중 94.8%인 325대는 재검정 없이 기상관측에 사용됐지만, 기상청은 사용중지나 재검정 등 시정권고를 하지 않았다.
감사원이 유효기간 경과 장비 325대 가운데 75대를 표본으로 현장 점검한 결과, 인천 부평구 등 13개 기관이 운영하는 39대는 검정유효기간을 최소 4일에서 최대 1599일까지 넘긴 상태였다. 특히 정읍시 등 5개 기관 소관 장비 11대는 당초부터 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관측에 사용되고 있었다.
기상관측장비의 성능과 정확성은 기상예보를 생산하는 기초자료의 품질과 직결된다. 관측값에 오차가 발생할 경우 이를 토대로 작성되는 예보의 정확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기상청이 직접 운영하지 않는 유관기관 장비가 전체의 4분의 3을 차지하는 만큼 기관 간 통합적인 관리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감사원은 "부정확한 관측자료가 예보에 활용돼 기상예보의 신뢰성 저하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에 기상청장에게 누락된 장비 정보를 등록하도록 하고, 검정유효기간이 지난 장비에 대한 재검정 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 아울러 검정기준에 미달한 장비가 계속 사용되지 않도록 주의를 요구했다.
압류 계좌인 줄 알고도 8370만원 지급…국고 손실에 변상 책임
수도권기상청의 청사 신축공사 과정에서는 부적정한 회계 처리로 국가에 8370만원의 손해를 끼친 사실도 드러났다. 수도권기상청은 2017년 12월 총 37억5000만원 규모의 청사 신축공사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2018년 7월 원도급업체 및 하도급업체와 하도급대금을 하도급업체에 직접 지급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했다.
그러나 공사대금 지급 담당자와 과장은 하도급업체의 기성내역을 확인하지 않은 채 원도급업체가 제출한 청구서를 그대로 인정해 하도급대금 8370만원을 원도급업체에 지급했다.
특히 담당자는 원도급업체의 재무 사정 악화로 공사대금 지급계좌가 이미 압류된 사실을 알고도 해당 계좌로 돈을 입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금을 받지 못한 하도급업체는 2019년 11월 수도권기상청을 상대로 지급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수도권기상청은 소송에서 패소해 2022년 12월 하도급업체에 8370만원을 다시 지급해야 했다.
수도권기상청은 잘못 지급한 돈을 회수하기 위해 2021년 7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원도급업체에 17차례 반환을 독촉했다. 그러나 해당 업체의 재산은 이미 다른 채권자들에게 압류된 상태여서 강제집행도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동일한 공사대금이 두 차례 지급되면서 8370만원의 국고 손실이 발생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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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공사대금 지급 과정에서 관련 규정을 위반한 책임을 물어 당시 담당자에게 5859만원, 과장에게 2511만원을 각각 변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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