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사건, 여느 사건과 다르지 않아”
MBK 처분 지연엔 “상당한 보완수사 진행”
“수사팀·기관장 의견 일치…이견설 배후 의심”
박철우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은 19일 이재명 대통령 관련 형사사건의 공소취소를 검토하거나 법무부·공소청 본청과 관련 협의를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홈플러스 사태를 수사 중인 MBK파트너스 사건을 둘러싼 수사팀과 지휘부 간 이견설도 부인하면서, 관련 보도가 나온 데 대해 "배후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왼쪽에서 두 번째)이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광역공소청(옛 서울고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 청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와 관련해 의견을 제시하거나 협의한 적이 있느냐고 묻자 "없다"고 답했다.
이어 "그 사건에 대해 국민적 관심이 매우 높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여느 사건과 다를 바가 없다"며 "개별 사건에 대해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릴 수 없는 게 원칙"이라고 말했다.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진상조사단 활동에 대해서도 "업무에 관여하지 않고 있다"며 조사 내용 등을 알지 못한다고 했다.
박 청장은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에 대한 처분을 놓고 제기된 내부 이견설에도 선을 그었다. 앞서 서중앙공소청이 김 회장을 불기소하는 방안을 공소청 본청에 보고했지만, 본청에서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는 취지의 보도가 나오면서 수사팀과 지휘부 간 의견 차이가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박 청장은 "현재 수사팀과 기관장까지 전원의 의견이 일치하고 있는 것은 확실하다"고 밝혔다. 내부 의사결정 과정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면서도 "마치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것처럼 기사가 나온 데에는 배후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MBK 사건 수사와 관련해서는 "연초 구속영장이 한 번 기각된 뒤 새로운 부서에 재배당해 상당히 많은 양의 보완수사가 진행됐다"며 "새로운 시각에서 검토하기 위해 사건을 재배당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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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공소청은 김 회장 등 MBK 경영진이 홈플러스의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을 알고도 이를 숨긴 채 820억원 규모의 전자단기사채를 발행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공소청은 유예기간인 오는 12월30일까지 사건을 처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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