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악 척결·직접 보완수사 기능 사라져”
박은정 ‘검찰권 남용 반성’ 지적엔
“공정성 의심받은 부분 인식”
박철우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이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으로 전환된 데 대해 "착잡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과거 검찰권 행사와 관련해서는 "절제되지 못하거나 형평성이나 공정성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었다"며 "국민들께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청장은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광역공소청 및 산하 지방공소청 국정감사에서 검찰청 폐지에 대한 소회를 묻는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직접 거악을 척결하는 기능이 없어지는 것은 물론 경찰과 같은 1차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를 한 번 더 살펴보고 국민을 위해 부족함이 없는지 검토하는 보완수사 기능까지 없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나아가 명칭까지 공소청이 된 점에 대해 매우 착잡하다"면서도 "국민을 위해 검찰에서 해야 할 본연의 기능이 있다. 그 부분을 위해 언제까지든 연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마음"이라고 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박 청장의 발언을 두고 중대범죄수사청이 거악 척결 기능을 수행하지 못한다는 의미냐고 묻자 박 청장은 공소청에서 해당 기능이 사라졌다는 취지일 뿐 "국가에서 그런 기능이 없어졌다는 말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박 청장은 이후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과거 검찰권 남용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자 "평검사 때부터 절제된 검찰권 행사,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검찰권 행사가 맞는 검사의 길이라고 생각해 왔다"며 "최근 몇 년간 특히 절제되지 못하거나 형평성에 어긋나거나 공정성에 의심받는 검찰권 행사가 있었다"고 답했다.
박 의원이 재차 "반성할 점이 없느냐"고 묻자 박 청장은 "절제되지 못했거나 형평성이나 공정성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고 국민들께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2일 검찰청 폐지와 함께 출범한 공소청은 직접수사권과 직접 보완수사권을 내려놓고 공소제기·유지와 보완수사 요구 등을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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