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말 미제 18만6307건…대부분 송치사건
지명수배 1980여건 경찰 이관 완료
직접수사 사건 300여건 순차 이송
공소청이 약 18만건에 달하는 미제사건이 형사사법체계 개편으로 한꺼번에 경찰 등 수사기관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으로 수사와 기소권을 모두 가진 검찰청이 78년 만에 문을 닫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공식 출범한 2일 서울 서초구 공소청 정문에 교체된 현판이 붙어 있다. 2026.10.2. 강진형 기자
공소청은 19일 언론 공지를 통해 "현재 미제사건 대부분은 경찰이나 특별사법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마친 뒤 송치한 사건"이라며 "검사가 개별 기록을 검토해 기소 여부를 판단하고 추가 수사가 필요한 사건에 한해서만 보완수사를 요구한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말 기준 공소청 미제사건은 18만6307건이다. 이들 사건 전체가 경찰이나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이송되거나 보완수사 요구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게 공소청 설명이다.
최근 5년간 송치사건 대비 보완수사 요구 비율은 10.47%였다. 검사 직접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서 앞으로 보완수사 요구 비율이 높아질 가능성은 있지만, 개별 사건에 대한 검사 검토를 거쳐 순차적으로 요구하기 때문에 특정 시점에 사건이 대거 수사기관으로 넘어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종전 검사가 직접 수사를 시작한 사건도 일률적으로 이관하지 않는다. 개정 공소청법과 형사소송법에 따라 최대 90일의 유예기간 동안 공소청이 수사를 계속해 처리하거나 중수청·경찰 등 관할 수사기관으로 넘길 수 있다.
현재까지 검사가 직접 지명수배하고 체포영장을 청구했던 사건 약 1980건은 경찰로 이관을 마쳤다. 검사 직접수사 사건 가운데 약 300건도 우선 이관 대상으로 추려 중수청과 경찰에 순차적으로 보내고 있다. 반면 공소시효가 임박하는 등 이첩이 어려운 사건은 공소청이 계속 수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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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은 "경찰 등 수사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형사사법체계 개편 과정에서 사건 처리 지연이나 국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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