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개정
지자체·플랫폼 대상 운영지침 배포

앞으로 온라인 숙박상품을 중개하는 플랫폼은 숙박업 영업신고증을 확인해야 한다. 신고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숙박 상품을 중개하면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된다.


영업신고증 없는 숙박 중개하면 과태료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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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공포돼 다음 달 12일부터 시행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통신판매중개자 등의 숙박업 영업신고증 확인 및 미확인 상품 중개 제한 의무를 신설한 개정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그동안 온라인 숙박상품 중개 플랫폼에는 숙박업 영업신고증을 확인해야 할 의무가 별도로 규정돼 있지 않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숙박상품을 중개할 때 영업신고증을 확인해야 하며, 확인할 수 없는 상품은 중개해서는 안 된다.

적용 대상은 숙박업자로부터 상품을 직접 등록받아 예약을 중개하는 온라인여행사(OTA)뿐 아니라 다른 여행사나 상품 공급업체에서 숙박상품을 공급받아 자사 화면에 연계·노출하면서 실제 통신판매를 알선하는 플랫폼도 포함된다.


법 시행 전 이미 등록된 숙박 상품도 예외가 아니어서 기존 상품을 시행일 이후에도 계속 중개하려면 영업신고증 등을 통해 적법한 숙박영업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신고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상품은 시행일부터 중개를 중단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미신고 숙박업자를 확인하면 플랫폼에 위반 사실을 통보하고 상품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이후 사실 조사를 거쳐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플랫폼 역시 미신고 숙박업자를 발견하면 해당 상품을 즉시 삭제해야 한다.


복지부는 제도 시행에 앞서 지자체와 플랫폼 사업자 등이 법령을 일관되게 적용할 수 있도록 '미신고 숙박업 통신판매중개 제한 관련 운영지침'도 마련해 배포한다. 이를 통해 법 적용 대상과 중개자의 의무, 과태료 부과 절차 및 판단기준 등을 안내해 시행 초기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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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숙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온라인 숙박 상품 중개 과정의 신뢰성을 높여 국민이 안심하고 숙박업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용자들도 숙박시설의 영업 정보를 확인하고, 적법하게 신고된 숙박업소를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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