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국감] 정부 R&D 기술료 징수율 21.6%…기업 3곳 중 2곳 10% 미만 납부
정부가 연구개발비를 투입해 개발한 기술을 기업에 이전하고도 기술료를 제대로 징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사업화 이후 기업이 납부한 기술료가 징수 대상액의 5분의 1 수준에 그친 데다, 납부기업 10곳 가운데 6곳 이상은 납부율이 10%에도 미치지 못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정부납부기술료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기술사업화 관련 정부출연금은 총 2069억67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기술료 징수 대상액은 236억9000만원이었지만 실제 징수액은 51억1100만원에 그쳤다. 징수율은 21.6%로, 정부출연금 대비 실제 징수액은 2.5% 수준이었다.
기술료 관리기관별 징수율도 큰 차이를 보였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의 징수율이 3.9%로 가장 낮았고, 정보통신기획평가원 6%, 한국연구재단 13.8%,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15%,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 16.6% 순이었다. 범부처신약개발사업단은 55.7%로 가장 높았다.
기술료 납부기업별로 보면 전체 818곳 가운데 545곳(66.6%)의 납부율이 10% 미만이었다. 납부율이 10% 이상 50% 미만인 기업은 195곳(23.8%), 50% 이상인 기업은 78곳(9.5%)이었다.
특히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관리하는 4개 기업은 기술료를 한 푼도 납부하지 않았다. 인공지능 터널 통합 관제 솔루션 기술 등을 이전받은 이들 기업의 정부출연금은 각각 1억4900만원~3억6000만원이었고, 총징수 대상액은 1억4000만원~3억5000만원 수준이었다.
과기정통부는 기업이 이전받은 기술을 활용해 발생한 수익을 자율적으로 신고하는 방식이지만, 해당 기업들이 신고하지 않아 기술료를 징수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현재 기술료 납부가 기업들의 자율적 신고에만 의존하고 있어 제대로 된 징수가 어려운 상황으로 보인다"며 "정부출연금을 지원받고도 이전받은 기술로 수익을 내지 못하는 기업이 적지 않다면 기술이전이 실제 사업화 성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어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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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기술이전 실적으로만 사업을 평가할 것이 아니라 기업들이 이전받은 기술로 수익을 내지 못하는 원인을 점검하고, 기술의 시장성 검증부터 후속 사업화 지원까지 관리해 국민 세금으로 개발한 기술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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