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이 순직한 경기 부천시 도장공장 화재를 수사 중인 경찰이 공장 대표를 입건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전담수사팀은 70대 공장 대표 A씨를 업무상 과실치상 및 업무상 실화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6일 불이 난 부천시 오정구 내동의 한 금속사출 인쇄공장에서 화재 예방 조치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이 화재를 진압하던 소방관 1명이 숨지고 7명이 다쳤다.
경찰은 화재 다음날인 17일 A씨 등 공장 관계자 5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며 사고 당시 작업 상황과 안전관리 실태를 확인했고 화재와 관련한 과실이 있다고 보고 A씨를 입건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발화 경위와 안전관리 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다른 관계자에 대한 조사도 계속할 방침이다. 수사 진행에 따라 입건 대상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화재 진화 작업에 투입된 40대 소방관 1명이 숨지고 다른 소방관 5명과 공장 관계자 2명이 다쳤다. 합동감식에선 공장 3층에서 시너를 이용한 세척 작업 중 발생한 유증기에 정전기 등으로 스파크가 튀면서 불이 시작됐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당시 현장에는 유증기로 인한 화재 위험에도 방폭 설비 등이 갖춰지지 않았으며 발화 지점 인근에서 인화성 물질이 다량 발견됐다.
경찰은 진화 과정에서 고립돼 숨진 소방관의 사망 경위도 확인할 계획이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는 성명을 내고 내부 진입 결정 과정과 현장 지휘의 적절성을 조사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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