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2027 사업연도 외부감사인 지정 대상 기업 1193개사에 감사인 지정 결과를 사전 통지했다. 전년 대비 37개사(3.0%) 감소한 규모다.
금융감독원은 19일 12월 결산법인을 대상으로 2027 사업연도 주기적 지정 등 감사인 지정 결과를 사전 통지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전통지 대상은 상장사 849개사, 비상장사 344개사 등 총 1193개사다. 상장사의 경우 유가증권시장 202개사, 코스닥시장 622개사, 코넥스시장 25개사로 확인됐다.
주기적 지정 대상은 총 404개사다. 이 중 상장사 88개사와 소유·경영 미분리 대형 비상장사 4개사 등 92개사가 신규 지정됐다. 나머지 312개사는 기존 지정에 따라 2~3년 차 감사인을 연속 지정받는다.
주기적 지정제는 상장사(코넥스 제외)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소유·경영 미분리 대형 비상장사가 6개 사업연도 연속 감사인을 자유 선임하면 이후 3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금융당국이 지정하는 제도다. 감사인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회계감사 품질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
신규 주기적 지정 상장사의 평균 자산 규모는 별도 기준 8312억원이다. 유가증권시장 상장사는 평균 3조8000억원, 코스닥 상장사는 평균 1633억원으로 집계됐다.
직권 지정 대상은 총 789개사로, 이 중 382개사 신규 지정됐다. 신규 직권 지정 기업은 상장사 148개사, 비상장사 234개사다. 지정 사유별로는 상장예정 기업이 222개사로 전체 신규 직권 지정의 58.1%를 차지했다. 3년 연속 영업손실 등 재무기준 미달 기업은 106개사로 27.7%를 기록했다. 나머지 407개사는 기존 지정 사유에 따라 동일한 감사인을 지정받거나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 새로운 감사인으로 변경 지정된다.
직권 지정은 관리종목 지정, 상장예정, 감리 결과 조치, 감사인 미선임 및 선임 절차 위반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정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금융당국이 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다. 상장사의 경우 3년 연속 영업손실이나 영업현금흐름 적자, 이자보상배율 1 미만 등 재무기준 미달도 지정 사유에 해당한다.
기업과 지정감사인은 사전통지 내용을 확인한 뒤 재지정 사유나 감사인 독립성 훼손 여부 등을 검토해야 한다. 의견이 있는 경우 사전통지 수령일로부터 2주 이내에 금감원에 제출할 수 있다. 금감원은 감사인의 독립성 훼손이나 비감사용역 수행, 재무적 이해관계 등과 관련한 의견은 가급적 회계법인을 통해 일괄 제출하도록 안내했다.
비상장사 등의 잦은 감사인 교체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정기간 연장선택권도 활용할 수 있다. 새롭게 직권 지정 사유가 발생한 비상장사와 코넥스 상장사는 최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 제출 기한인 2주 이내에 지정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소유·경영 미분리 대형 비상장사는 대상에서 제외되며, 연장 요청은 한 차례만 가능하다.
금감원은 기업과 감사인이 제출한 의견과 재지정 요청 등을 검토해 11월 12일 감사인 지정 결과를 본통지할 예정이다. 기업과 지정감사인은 본통지 수령 후 2주 이내에 감사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사전통지 내용에 별다른 의견이 없다면 본통지 전에도 지정감사인과 협의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한국 가서 한탕 벌자"…외국인들 우르르 몰려든 '이곳' [주末머니]
금감원 관계자는 "지정 사유와 감사인, 지정 기간 등 세부 내용을 외부감사계약보고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면서 "감사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기한을 탄력적으로 연장 운영하는 등 지정감사가 원활히 수행될수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