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난동 막아낸 '의자 호신법'…전문가들 "맞서지는 말아야"
"추가 피해 발생할 수 있어…사전 예방체계 구축이 먼저"
지난 13일 인천에서 시민들이 의자를 활용해 흉기 난동범을 저지한 사건 이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의자로 괴한 등을 막는 법이 공유되고 있다.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는 흉기 난동범과 맞닥뜨렸을 때를 대비한 행동 요령이 확산했다. 게시물에는 중국과 대만에서 의자 등 집기를 던져 범죄자를 쓰러뜨리는 영상과 의자 등받이나 좌판 등 넓은 면으로 방어한 뒤 다리 부분으로 괴한의 팔을 고정하는 방법 등이 소개돼 있다.
지난 5월 대한크라브마가협회(KKM) 유튜브 채널에 게시된 '의자로 살아남기' 쇼츠(짧은 영상)도 다시 화제가 됐다. 이 영상에는 의자의 네 다리가 괴한을 향하도록 들어 몸통을 방어하고 의자를 방패 삼아 신속히 출구로 대피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의자 등 일상 소품이 방패 역할을 할 순 있지만, 훈련받지 않은 시민이 섣불리 맞서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이야기했다. 임준태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의자는 신체 간 접촉 거리를 유지할 수 있어 신속하게 활용한다면 제압까지는 아니더라도 방어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서도 "사용자에게 의자를 빼앗기지 않고 버티거나 밀어낼 수 있는 정도의 물리력이 필요하다"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훈련되지 않은 사람이 흉기를 든 사람을 제압하기 위해 의자를 들고 접근하다가 오히려 흉기(난동)범으로부터 새로운 공격을 받을 수 있다"며 "주변에 방어에 도움이 될 만한 도구가 없다면 현장을 피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강조했다.
또 흉기 난동 등 사건에서 시민 개인의 용기나 사후 대처에 기대기보다 사전에 감지되는 위험 징후를 조기에 포착해 범행을 차단하는 제도적 안전망이 급선무라는 주장이 나온다. 특히 이번 인천 사건 피의자 A씨(59)는 병원 업무방해와 흉기 소지 등 6차례나 경찰에 신고당했다. 범행 일주일 전에는 흉기 소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기도 했으나 흉기 난동 사건을 막지는 못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석좌교수는 "경찰 순찰을 강화한다고 하면 시행 기간과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정해야 한다"며 "위험 징후가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경우 개별 사건이 아닌 연속된 사건으로 파악하고, 법무부, 경찰 등 관계 기관들이 징후에 대한 정보를 공유해 사전에 범죄를 막기 위한 법적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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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난 13일 오후 1시 48분께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대형 상업시설 씨앤씨(see&see) 건물에서 A씨는 양손에 흰색 테이프로 흉기를 묶어 고정한 뒤 2층 식당가에서 10초 동안 여성 2명을 공격했다. 식당가에서 일하고 있던 이모씨(35)는 손님이 쓰러지는 것을 보자마자 옆에 있던 쟁반을 던지며 A씨에게 달려들었다. A씨와 일대일 대치하는 아찔한 상황도 빚어졌다. 이씨는 의자를 보호구 삼아 맞섰고, 다른 시민들도 A씨를 제지하는 데 힘을 보탰다. A씨가 양손에 묶어놓은 흉기도 시민들이 풀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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