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 관련 결정
건축변경허가 전 공사 중단 등 의무 부과
계약 위반 땐 해제 가능, 공공성 확보 관건
부산 북항재개발지구 환승센터 사업자가 건축변경허가를 받기 전까지 공사를 중단해야 한다. 개발 지연에 따른 배상금도 납부해야 한다.
부산항만공사(BPA)가 사업자의 계약 위반을 이유로 제기한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법원이 이 같은 의무 이행 조건을 제시하면서 환승센터 사업의 향방에 관심이 쏠린다.
부산항만공사(사장 송상근)는 지난 2일 부산지방법원의 결정에 따라 사업자인 피큐건설의 계약 이행 여부와 관련 법령 준수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18일 알렸다.
앞서 BPA는 지난 6월 16일 피큐건설에 지구단위계획 위반 등 다수의 계약사항 위반을 이유로 토지매매계약 해제를 통보했다. 사업자가 이에 동의하지 않은 채 공사를 이어가자 같은 달 26일 법원에 공사중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피큐건설은 3m 이상 단차를 해소하고, 적법한 건축변경허가를 받기 전까지 공사를 중단해야 한다. 개발지연배상금을 납부하고 철거이행보증보험증권도 제출해야 한다. 정해진 기한 안에 환승센터 옥상 광장을 준공하고 사용승인을 받는 것도 계약상 의무다.
이 가운데 하나라도 이행하지 않으면 BPA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조항도 포함됐다. 환승시설 확충 등 환승센터의 공공성 강화 요구에 대한 사업자의 입장을 밝히도록 한 내용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BPA는 사업자가 계약 위반 사항을 인정하고 시정 조치를 이행하기로 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법원 결정 이후에도 계약상 의무가 실제로 지켜지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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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항 환승센터를 둘러싸고는 조망권과 보행권 침해 우려, 환승시설 확충 등 공공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BPA는 이번 결정이 관련 우려를 해소하고 사업을 정상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BPA 관계자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향후 조정사항 이행 관리를 통해 공공성 강화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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