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지에서 '부도덕한 행위'…외국인 남녀 2명 사형
“모스크 신성함 훼손”…이슬람법 적용해 선고
방글라데시 국적 남녀 2명 사형 집행
사우디아라비아의 이슬람 성지 메카에 있는 모스크에서 부도덕한 행위를 한 혐의로 방글라데시 국적 남녀 2명이 사형에 처해졌다. 사우디 당국은 종교 시설의 신성함을 훼손한 점 등을 형량 결정의 근거로 들었지만, 이들이 실제로 어떤 행위를 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15일(현지시간) 인디아투데이와 방글라데시포스트 등 외신은 사우디 내무부가 14일 메카 지역에서 방글라데시 국적의 나제룰 이슬람 압둘 바시르와 시티 아크타르에 대한 사형을 집행했다고 발표했다.
사우디 국영 통신사 SPA를 통해 공개된 내무부 발표에 따르면, 보안 당국은 두 사람을 메카의 한 모스크에서 '부도덕한 행위'를 한 혐의로 체포했다. 이후 수사를 거쳐 이들을 법원에 넘겼으며, 법원은 혐의가 입증됐다고 판단해 사형을 선고했다.
두 사람에게 적용된 형벌은 이슬람 법체계의 '타지르(ta'zir)'에 따른 것이다. 타지르는 범죄 유형에 따라 형량이 정해지는 대신 판사 등 사법 당국의 재량으로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형벌 체계다.
사우디 내무부는 범죄의 중대성과 행위가 발생한 시간·장소의 신성함을 고려해 사형을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내무부는 성명을 통해 "치안을 유지하고 정의를 세우며, 사원의 신성함을 침해하는 자들에게 이슬람 율법을 철저히 적용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유사한 범죄를 저지르는 누구든 왕국의 법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법원 판결은 관련 사법 당국의 심사를 거쳐 확정됐으며, 사형 집행을 승인하는 왕명도 내려졌다. 사우디 내무부는 모스크와 성지의 신성함을 침해하는 행위에 이슬람 율법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당국은 사건이 발생한 모스크의 이름과 구체적인 범행 내용, 두 사람의 체포 시점 등은 공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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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처형 사실이 알려진 뒤 방글라데시 측은 사우디 당국에 공식 설명을 요구했다. 제다 주재 방글라데시 총영사관은 사형 집행에 앞서 관련 통보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총영사관은 사우디 외무부에 외교 문서를 보내 처형 사실을 공식 확인하고, 두 사람의 국적과 사건 경위, 사형 선고 이유 등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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