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명 후 크루즈 관광객으로 입국
출항 시각 넘기고 서울로 이동해

불법체류로 강제 출국당해 국내 영구 입국 금지 조처를 받은 태국인이 개명 후 새 여권으로 크루즈선을 타고 부산항에 들어와 잠적했다가 적발됐다.


중국 천진(톈진)동방국제크루즈의 7만7000t급 크루즈선 ‘드림호’. 사진은 기사의 직접적인 내용과 관련 없음. 인천항만공사

중국 천진(톈진)동방국제크루즈의 7만7000t급 크루즈선 ‘드림호’. 사진은 기사의 직접적인 내용과 관련 없음. 인천항만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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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6일 부산지법 형사7단독 장기석 판사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태국인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 29일 중국 상하이에서 출발한 크루즈선 '스펙트럼 오브 더 시즈'(SPECTRUM OF THE SEAS)호를 타고 부산항에 들어왔다. 그는 크루즈 관광객에게 허용되는 관광상륙허가를 받아 배에서 내렸다. 그러나 같은 날 오후 7시 선박 출항 시각이 지나도록 배로 돌아오지 않았다.


조사 결과, A씨는 부산을 벗어나 서울로 올라갔고 7월 31일까지 동대문구의 한 오피스텔에 머문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A씨가 이미 입국 금지 조처를 받았다는 점이다. 올해 4월 허가된 체류 기간을 넘겨 국내에 머물다 강제 출국당했고 영구 입국 금지 조처를 받아 국내 입국이 막힌 상태였다.

하지만 그는 이후 이름을 바꾸고 새로 발급받은 여권으로 크루즈 관광객 신분을 얻어 다시 한국에 들어온 것이다. 영구 입국 금지 처분을 받은 지 3개월여 만의 일이다. 장 판사는 A씨의 관광상륙허가 조건 위반과 체류자격, 체류 기간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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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출입국관리법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국제 크루즈선의 외국인 승객에 대해 선박 측의 신청을 받아 3일 이내의 관광 상륙을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크루즈 승객이 기항지에서 잠시 관광을 즐길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다. 부산항에서는 지난 1월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 당시 중국발 크루즈선을 타고 부산항에 들어온 중국인 2명이 관광상륙허가를 받아 배에서 내린 뒤 선박으로 돌아오지 않고 자취를 감췄다가 부산출입국·외국인청에 붙잡혔다. 관광상륙허가를 이용한 크루즈 승객의 잠적이 잇따르면서 크루즈 입항 증가에 맞춰 출입국 관리 인력을 보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구나리 기자 forsythia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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