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여건의 '동' 지역 포함·농촌 고시 촉구

행정구역상 '동'이라는 이유로 농촌 여건의 주민이 농어촌 기본소득 지원에서 제외되는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전남광주 서구의회에서 나왔다.


서구의회는 16일 제34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오지은 의원(상무2동·서창동·금호1·2동)이 대표 발의한 '농어촌 기본소득의 동지역 확대 지원 및 국비 지원 비율 상향 촉구 건의안'을 의결했다.

촉구건의안을 발표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회 의원들. 서구의회 제공

촉구건의안을 발표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회 의원들. 서구의회 제공

AD
원본보기 아이콘

의회는 서창동을 지원 대상에서 빠진 농촌 '동' 지역의 사례로 제시했다.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이 군 지역과 읍·면 지역을 대상으로 추진되면서, 실제 농업·농촌 여건에 놓여 있어도 행정구역이 '동'인 주민은 지원받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건의안에는 농어촌 기본소득 지원 대상을 '동' 지역으로 확대하고, 농촌 '동' 지역의 생활 여건을 고려해 농촌으로 고시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국비 지원 비율 상향도 요청했다.


오 의원은 "농어촌 기본소득이 대통령 공약사업이다"며 "정책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AD

한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농어촌 주민에게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정책이다.


호남취재본부 신동호 기자 sdhs675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