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호객행위 금지' 법령 위반 우려도

가수 이기찬이 신곡 홍보를 위해 전국 약국을 돌며 대표곡 '감기'를 부르는 방식이 화제가 되고 있다.


가수 이기찬이 약국에서 버스킹 공연을 선보이고 있다. 유튜브 캡처

가수 이기찬이 약국에서 버스킹 공연을 선보이고 있다. 유튜브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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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기찬은 이달 ▲춘천 ▲서울 ▲대전 ▲충주 ▲인천 등에 있는 약국을 방문해 노래를 불렀다. 그가 인스타그램에 올린 이른바 '약국 버스킹' 일정을 보면 이달 말까지 ▲대구 ▲부산 ▲인천에서 추가 일정이 있다. 이기찬은 지난달 2002년에 내놨던 '감기'의 리메이크곡 '감기(2026)'를 발표했다. 그 뒤 신곡을 홍보하기 위해 노래 제목에서 착안한 '약국 공연'을 시작했다.

그는 지난 14일 방송된 TV 프로그램 '유 퀴즈 온 더 블록'에서 "약국 버스킹과 '감기'를 연결하면 재미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했는데 반응이 좋았다"며 "여기 앉아 있다는 것 자체가 (SNS에서) 난리가 났다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약국 버스킹으로 '감기찬'(감기+이기찬)이라는 활동명까지 얻었다며 독감 예방접종이 끝나는 시기까지 약국 공연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누리꾼은 이기찬의 또 다른 대표곡 '미인'을 언급하며 피부과나 미용실에서도 공연해 달라고 요청했다.



가수 이기찬이 약국에서 버스킹 공연을 선보이고 있다. 이기찬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캡처

가수 이기찬이 약국에서 버스킹 공연을 선보이고 있다. 이기찬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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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찬은 약국 버스킹 일정 공지를 통해 '홍보 문의 대환영'이라며 '약사법 등 관련 법률을 준수해 진행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부 약사들은 여전히 '약국 버스킹'이 특정 약국의 홍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약사법 시행규칙은 약국 개설자가 소비자, 환자 등을 유치하기 위해 호객 행위를 벌이는 것을 금지한다. 일선 보건소에서도 약국 공연이 환자 유인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가수의 공연이나 방송 출연을 반대하지는 않는다"면서도 "약국 내 공연이 고객 유치나 의약품 판매 촉진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고 말했다. 그는 약국 버스킹이 이뤄진 약국 가운데 일부는 약사회가 약물 오남용 가능성 등을 이유로 반대하는 창고형 약국이라며 "약은 싸게 많이 산다고 해서 좋은 공산품이 아니다"며 "필요할 때 복약 지도를 받아 복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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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강원대병원은 이기찬을 독감 예방 캠페인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지난 12일 이기찬은 강원대병원에서 직접 독감 예방접종을 하고 예방 실천의 중요성을 알렸다. 이어 병원 로비에서 공연을 펼쳐 환자와 보호자, 내원객에게 음악을 통한 위로와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독감 예방 퀴즈와 다양한 캠페인 프로그램을 통해 참석자들이 독감 예방 관련 정보를 쉽고 재미있게 접할 수 있도록 했다.


구나리 기자 forsythia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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