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수·위탁기업 1만5000개사 불공정거래 행위 점검
2026년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 실시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업 간 수탁·위탁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바로잡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2026년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실시하는 법정 조사다. 이번 조사에서는 위탁 3000개사, 수탁 1만2000개사를 대상으로 2025년 한 해 동안 이뤄진 거래 전반의 불공정 거래행위 여부를 점검한다.
수탁·위탁 거래란 제조·공사·가공·수리·판매·용역 등을 업으로 하는 기업이 물품, 부품, 반제품 및 원료 등의 제조·공사·가공·수리 또는 기술개발을 다른 중소기업에 위탁하고, 이를 위탁받은 중소기업이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거래를 말한다.
주요 조사 항목은 위탁기업의 의무사항으로 ▲납품대금 연동제 이행 여부 ▲약정서의 발급 여부 ▲납품대금 지급 및 지급기일 준수 여부 ▲부당한 납품대금 감액 여부 ▲부당한 납품대금 결정 여부 ▲부당한 기술자료 요구 여부 등이다.
특히 중기부는 기존에 해당 연도 상반기 거래를 중심으로 실시하던 조사 방식을 개선해 이번 조사부터 대상 거래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했다. 이는 유통·식품·건설 등 하반기에 거래가 집중되는 업종이 조사에서 누락될 가능성을 줄이고, 연간 거래 전반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실태조사는 위탁기업 거래현황 및 설문조사, 수탁기업 설문조사, 법 위반 의심 기업 현장 조사 등 총 3단계에 걸쳐 진행된다. 조사 결과 상생협력법 위반 사실이 확인된 위탁기업에 대해서는 개선 요구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번 조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 수·위탁거래 종합 포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중기부는 20일부터 30일까지 경기·서울·대구·대전·부산·광주 등 전국 6개 권역에서 수탁·위탁기업을 대상으로 '수·위탁거래 실태조사 권역별 기업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한국 가서 한탕 벌자"…외국인들 우르르 몰려든 '이곳' [주末머니]
이은청 중기부 상생협력정책국장은 "상생 성장은 공정한 거래 정착에서 시작된다"라며 "이번 실태조사가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세심하게 살피고 공정한 거래문화 정착과 상생협력의 해법을 모색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기업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