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의료기관 비대면진료 비중 30% 이내로
의약품 배송 기준 마련…전담약국 방지
플랫폼 관리 강화…10만명 이상 인증 의무
앞으로 비대면진료를 받는 환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같은 시·도에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을 이용해야 하고, 초진 비대면진료의 의약품 처방일수는 7일 이내로 제한된다. 의료기관의 비대면진료 비중은 전체 진료의 30% 이내로 관리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에는 인증 의무를 부과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과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다음 달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개정 의료법은 오는 12월24일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반 비대면진료는 해당 의료기관에서 최근 6개월 이내에 같은 증상으로 대면진료를 받은 이력이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한다. 반면 해당 의료기관에서 처음 진료받거나, 같은 증상으로 대면진료를 받은 지 6개월이 지났거나, 최근 대면진료를 받았더라도 증상이 다른 경우에는 초진 비대면진료 기준이 적용된다.
초진 비대면진료는 환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의료기관 소재지가 같은 시·도에 있는 경우에만 허용한다.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에 실거주지를 등록했다면 해당 실거주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희귀질환자와 제1형 당뇨병 환자, 등록장애인, 장기요양수급자 등 법령에서 정한 환자는 주소지와 다른 시·도에 있는 의료기관에서도 초진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다.
비대면진료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나 희귀질환자나 수술·시술 후 경과 관찰이 필요한 환자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초진 비대면진료의 처방일수는 원칙적으로 7일 이내다. 다만 해당 질환의 진료·처방 이력이 확인되고 의료인이 기존 치료를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한 차례에 한해 30일 이내로 처방할 수 있다. 비대면진료 시 마약류와 향정신성의약품, 오·남용 우려 의약품, 비만치료제는 원칙적으로 처방이 금지된다. 희귀질환자 등의 치료에 필요한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마약류와 향정신성의약품 처방을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비대면진료 남용 막는다…진료 건수·처방 제한
비대면진료가 대면진료를 대체하는 수단으로 과도하게 활용되지 않도록 의료기관의 비대면진료 건수는 반기별 전체 진료 건수의 30% 이내로 제한한다. 의료인별 반기 월평균 비대면진료 건수는 의사 500건, 치과의사·한의사 130건 이내다. 야간·휴일 진료 등은 산정에서 제외한다. 의료인은 진료 전 환자 본인 여부와 대상 요건을 확인해야 하며, 화상통신을 원칙으로 하되 일정한 경우 음성통신을 허용한다.
의약품 배송과 관련해서는 약국 외 장소에서 의약품을 인도할 수 있는 지역과 업무 위탁 근거를 마련한다. 약국개설자의 복약지도와 배송업자의 배송 약관 마련 등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의약품 무상 제공 등 환자 유인행위와 배송업자의 부당한 금품 제공도 금지된다. 비대면진료 전담 약국을 막기 위한 약사법 보완 입법도 추진할 계획이다.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플랫폼을 제공·운영하려는 사업자는 서비스 명칭과 운영 방식, 이용료, 정보보호 조치 등을 신고해야 한다. 누적 가입자가 10만명 이상인 플랫폼은 의무적으로 인증을 신청해야 한다. 인증 과정에서는 중개 기능의 적정성, 본인 확인 절차, 정보보호와 운영의 적정성 등을 평가한다.
이밖에 감염병 확산이나 대규모 재난, 의료 공급 차질로 대면진료가 현저히 어려운 경우에는 비대면진료 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관련 기준을 위반한 의료기관에는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플랫폼의 신고·인증 의무 위반이나 개인정보 부당 처리에는 시정명령·영업정지·신고수리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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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에 국민과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한 뒤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9월23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별도로 입법예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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