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원, 해당 작가 피해 사실·구제 방안 안내
작품당 배상 규모 약 3000달러 수준

미국 인공지능(AI) 기업 앤트로픽이 한강·황석영 등 한국 작가의 영문판 책을 무단으로 활용한 정황이 드러났다.


한국문학번역원은 17일 앤트로픽 소송 관련 저작권 합의 사이트에 올라온 보상 대상 도서 목록에 한국 작가의 책 21종이 등재된 것을 파악해 해당 작가들에게 통보했다. 번역원은 해당 작가들에게 관련 내용을 전달하고 피해 구제 및 배상금 청구 방안 등을 안내했다.

앤트로픽은 앞서 자사 AI 챗봇 클로드(Claude) 학습에 저작물을 불법 다운로드해 사용했다는 의혹으로 집단 소송에 휘말렸다. 미국 법원은 약 50만점의 저작권 침해를 인정했고, 올해 7월 앤트로픽이 총 15억달러(약 2조원) 규모를 배상하는 것으로 소송이 종결됐다. 미국 법원은 앤트로픽이 저작권이 있는 도서를 AI 모델 학습에 활용한 행위는 공정이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불법 복제 사이트에서 도서를 내려받아 별도로 보관한 행위에 대해서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봤다.

앤트로픽 로고. 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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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당 배상 규모는 약 3000달러(약 400만원) 수준으로, 국내 작가들도 배상금 청구에 참여한 경우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번역원에 따르면 앤트로픽이 내용을 무단 다운로드한 작품은 ▲김애란 '두근두근 내 인생' ▲김영하 '빛의 제국' 외 3종 ▲김숨 '한 명' ▲신경숙 '엄마를 부탁해' 외 2종 ▲한강 '소년이 온다' 외 2종 ▲황선미 '마당을 나온 암탉' ▲황석영 '손님' 등이다. 번역원 측은 작가들이 정당한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조치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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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전날 해외 AI 기업들이 학습에 쓸 것으로 추정되는 도서를 대량 구매하는 움직임과 관련해 한국 출판인회의는 호소문을 발표했다. 한국출판인회의는 "책이 없으면 AI도 없다"며 "그런데 정작 책을 만든 사람들은 자신의 작품이 언제, 어떻게, 어느 AI에 쓰였는지조차 알지 못한다. 알 수 없으니 묻지도, 거절하지도, 정당한 대가를 요구하지도 못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AI 학습에 사용되는 저작물의 출처와 이용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보상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구나리 기자 forsythia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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