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2차례 확인 않고 907만원 수령
병원 "치료 시작·종료일엔 의무 없어"
法 "전 기간 적용…예외 입증도 부족"

코로나19 확진자의 재택치료를 맡으면서 하루 2차례 건강 상태를 확인하지 않은 병원에 지급된 환자관리료를 전액 환수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정원)는 서울 노원구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A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환수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요양급여비용 부정수급액 전액에 대한 환수처분은 지극히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서울행정법원. 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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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A씨가 운영하는 병원은 2022년 2~4월 코로나19 재택치료관리의료기관으로 지정돼 확진자들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업무를 맡았다. 당시 방역당국은 재택치료 환자의 체온과 산소포화도 등을 하루 2차례 확인하고,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 비대면 진료나 응급조치를 하도록 했다. 의료기관에는 이 같은 환자관리 활동에 대한 비용을 지급했다.


그런데 건보공단은 A씨 병원이 하루 2차례 환자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는 기준을 지키지 않고 환자관리료 907만5340원을 청구해 지급받았다고 보고, 지난해 5월 해당 금액을 전액 환수하겠다고 통보했다. A씨는 해당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재판에서 "방역당국 지침이 환자관리 업무를 치료 시작·진행·종료 단계로 구분하고 있어 하루 2차례 확인 의무는 치료가 진행되는 기간에만 적용된다"고 주장했다. 또 "코로나 확산 당시 어려운 여건에서 환자를 돌본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진료비 전액을 환수하는 것도 지나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하루 2차례 건강 상태를 확인해야 하는 의무가 재택치료 시작일과 종료일에도 적용된다고 봤다. 환자의 건강 상태를 지속적으로 살피는 일이 재택치료의 기본인 만큼, 치료 시작일과 종료일이라고 해서 이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지침에서 치료 시작과 종료 단계의 업무를 별도로 정한 것도 기존 의무에 필요한 업무를 추가한 취지"라고 했다.


재판부는 또 A씨가 제출한 진료기록부만으로는 하루 2차례 환자 상태를 확인하지 못한 불가피한 사정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환자 배정이 늦어지거나 오전에 재택치료가 끝나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할 수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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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전액을 환수한 처분도 정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부당하게 지급된 진료비를 돌려받는 조치는 처벌과 달리 실제 지급된 금액을 반환받는 데 목적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부정수급액 전액을 환수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비례원칙 위반이나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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