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서 낸 세금 6억, 日 이적 후 공제 신청
세무당국 불인정에 소송…3심서도 패소
대법 "외국 납부세액은 국가별로 공제"
국가대표 출신 축구선수 김영권이 중국에서 낸 세금 중 공제받지 못한 금액을 국내 종합소득세에서 빼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은 중국에서 일본으로 활동 무대를 옮겼더라도 두 나라에서 낸 세금은 각각 구분해 공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김영권이 울산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외국납부세액 이월공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김영권은 2012년 6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중국 프로축구팀에서 활동한 뒤 2019년 일본으로 이적해 2021년 말까지 선수 생활을 이어갔다. 이후 2022년 국내 프로축구팀으로 복귀했다. 김영권은 일본에서 활동한 2019~2021년 소득에 대해 국내 종합소득세를 신고했다. 이 과정에서 일본에 납부한 세금뿐 아니라 2018년 중국에서 낸 세금 중 공제한도를 초과해 이월된 약 6억502만원도 공제 대상에 포함했다. 중국과 일본에서 낸 세금을 국가별로 구분하지 않고 합산해 계산한 것이다.
울산세무서는 그러나 중국과 일본에서 낸 세금을 합산해 공제할 수 없다며 이월공제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2023년 6월 김영권에게 2019~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총 8억3084만원을 추가로 부과했다. 김영권은 자신이 국내 비거주자에 해당하고 국가별 공제한도 적용도 부당하다며 이 같은 처분에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모두 김영권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는 데다 외국납부세액의 이월공제액도 국가별로 구분해 계산해야 한다고 봤다. 특히 항소심은 김영권이 중국에서 약 43.9%, 일본에서 약 20.4%의 세율을 적용받은 점에 주목했다. 중국 납부세액을 일본 소득에 합산해 공제하면 외국납부세액의 과도한 공제를 막으려는 제도 취지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법리적 잘못이 없다고 봤다. 김영권이 한·일 조세조약상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고,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를 국가별로 계산하도록 한 시행령도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국가별 공제한도 방식이 이월공제액에도 적용된다"며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둘 이상의 국가에 국외사업장이 있었던 경우에까지 적용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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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납부세액공제는 해외에서 낸 세금을 국내 소득세에서 일정 한도 내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다. 2015년 시행령 개정 이전에는 여러 국가의 소득을 합산해 공제한도를 계산할 수 있었으나, 개정 이후에는 국가별로 구분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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