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용 금지 물감 섞은 빵 급식으로 제공
원생 251명 중 247명 '이상 판정' 받아

음식에 식용이 금지된 물감을 넣도록 지시한 책임자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7일 신화통신·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전날 간쑤성 란저우시 중급인민법원은 1심 판결에서 '유독·유해 식품 생산·판매' 혐의를 받는 해당 유치원의 실제 책임자 리모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리씨는 정치적 권리 종신 박탈과 개인 재산 50만 위안(약 1억원) 몰수형도 함께 받았다.

그는 이 유치원의 소유주이자 투자자로 알려졌다. 지난해 7월 중국 간쑤성 톈수이시의 한 사립유치원에서 발생한 집단 납중독 사건 관련자다.


실질적인 원장 역할을 한 유치원 '집행원장' 주모씨는 징역 15년과 벌금 30만 위안(약 6000만원), 이들의 지시를 받고 범죄에 가담한 주방 직원 4명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6~8년 형이 선고됐다.

납 중독은 뇌와 중추신경계에 비가역적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 어린이의 경우 인지력·주의력 저하, 성장지연 등을 겪을 수 있다. 납 노출의 장기적인 영향은 혈중 농도만으로 판단할 수 없는데 특히 어린이는 증상이 뚜렷하지 않더라도 발달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픽사베이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픽사베이

AD
원본보기 아이콘

법원은 운영자와 원장이 조리 담당자들에게 유해 물질을 음식에 넣도록 지시했다고 판단했다. 작년 이 유치원에서는 원생 251명 중 247명과 교직원 34명 중 28명이 '이상 판정'을 받으며 논란이 된 바 있다. 당시 원생들이 구토·어지럼증·복통·탈모·과민반응·치아 변색 등을 호소했다.


조사 결과 원장 등은 2024년 4월과 2025년 2월 원생 모집 홍보용으로 쓰는 급식 사진에서 음식을 더 선명하고 맛있어 보이게 만들려고 비식용 물감 구입을 지시했다. 식용 색소가 더 저렴했지만 유치원 측은 색이 더 뚜렷하게 나온다는 이유로 문제가 된 물감을 택했다.


유치원 측은 온라인 쇼핑 플랫폼에서 노란색·빨간색·녹색 안료를 구입한 뒤 이를 밀가루 반죽에 섞어 빵 등을 만들어 급식에 제공했다. 문제가 된 음식은 삼색 대추 찐빵과 옥수수·소시지빵이었다.


이 유치원에 다닌 한 원아는 2024년 5월 톈수이 제2인민병원에서 혈중 납 수치 이상을 확인했다. 이 아동은 첫 이상 결과가 나온 뒤 약 반년 동안 이어진 추가 검사에서도 다섯 차례 이상 수치가 나타났다.


하지만 납 집단 노출을 의심한 대응은 이뤄지지 않았다. 결국 1년여가 작년 7월 이뤄진 전수검사에서 원아와 교직원의 혈중 납 수치 이상이 확인되면서 간쑤성 차원의 조사와 수사가 본격화했다.

AD

중국 당국의 어린이 기준 정상 혈중 납 농도는 100㎍/L 이하인데, 다수 원생은 200~500㎍/L에 달했다. 혈중 납 수치 이상이 확인된 원아 247명 중 235명은 입원 치료를 받았다. 당국은 치료 후 이들의 혈중 납 수치가 평균 40%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