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사 휴가·외박 승인 698건 지연에 폭언까지
법원 “여러 비위 경합하면 파면도 가능하다”

부하 병사들의 휴가 승인을 늦게 처리하고 폭언을 하거나, 근무 시간에 부대를 수십차례 무단이탈한 육군 장교에게 내려진 정직 2개월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부산지법 행정1-3부(허준서 재판장)는 육군 장교 A씨가 소속 부대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직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6일 밝혔다.

2014년 임관한 A씨는 여단 본부중대장 등으로 근무하면서 성실의무와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고 근무지를 무단이탈한 사실이 확인돼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았다.


법원기.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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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23년 10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병사 26명의 외출·외박·휴가 신청 698건을 늦게 승인했다. 일부 병사는 철도수송지원반(TMO) 승차권을 제때 발급받지 못해 교통비를 직접 부담하기도 했다.

병사들에게 폭언한 사실도 드러났다. 휴가 승인을 요청한 병사에게 "여기가 동사무소냐. 꺼지라"고 말했고, 허리 통증으로 보직 변경을 요청한 병사에게는 "그까짓 것 아프다고 전역 못 한다. 정신병으로 빼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했다. 총기 손질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10일간 주말과 개인 정비 시간에도 총기를 손질하도록 하는 등 부당한 지시를 한 사실도 징계 사유에 포함됐다.


근무지 이탈도 반복됐다. A씨는 10개월 동안 평일 근무 시간에 개인 차량으로 64차례 부대를 나갔지만, 외출이나 연가를 신청하거나 지휘관에게 보고하지 않았다. 위병조장은 A씨가 "도마뱀 밥을 줘야 한다", "세차해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부대를 이탈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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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육군 징계 규정상 비위 정도를 고려하면 해임에 해당할 수 있고, 여러 비위가 경합할 경우 파면까지 의결할 수 있다"며 "파면의 징계를 할 수 있었던 것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인 정직 2개월을 명했다"고 밝혔다.


최승우 기자 loonytu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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